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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서울동작경찰서 2013-11**호 관련 사건송치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사건기록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9. 청구인에게 경찰청 수사기획과-66**호로 시행된 공문을 근거로 검찰청에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검찰청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이 된 형사사건의 방어권행사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위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도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들의 진술조서 등이 이미 공개되어 이들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KICS 수사서류 파일의 정보공개에 관한 검토 의견 하달, 국내등기조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227"></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2. 13.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2014. 2. 1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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