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ㆍ②가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6. 피청구인에게 ① 2014년 △△△ ㅇㅇ군수가 □□□ 군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건에 대하여 사죄하였는지 여부를 겸면우체국장이 알고 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② △△△이 겸면우체국에서 사용한 위치추적기 사용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의 인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 전 ㅇㅇ군수의 허락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부존재 정보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2. 6. 청구인은 겸면우체국장에게 이 사건 정보 ①ㆍ②의 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다. 나. 2013. 2. 11. 겸면우체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ㆍ②가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4. 3. 19.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ㆍ②가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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