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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 588쪽에 이르는 종이문서로서 A4, A3 크기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쇄, 복사, 스캔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스캔하는 것이 공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8. 피청구인에게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구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책자는 2005년 제작되어 지방환경청, 관련 군청 및 읍면 사무소 등에 제공하여 현재 피청구인은 보관용 1부만 보유하고 있기에 청구인이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의 사본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비공개처분(전자파일 온라인 송부 미이행)을 공개처분(방문 열람 후 사본제공)으로 오도하고 있고, 초안의 전자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맞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1. 5. 2. 송전선로 경과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2005. 12. 2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완료한 후 책자 200부를 납품받아 지방환경청, 관련 시ㆍ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협의, 공람용으로 배포하여 현재는 보관용 1부만 남아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전자파일은 당시 용역의 성과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전자파일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3년 3월 관련 공사를 완료하여 더 이상 책자의 추가 복사제작 계획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15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2.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12.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책자는 2005년 제작되어 지방환경청, 관련 군청 및 읍면 사무소 등에 제공하여 현재 피청구인은 보관용 1부만 보유하고 있기에 청구인이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의 사본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기본 A4(210×297mm) 크기에 588쪽 분량이고, A3(297×420mm) 크기의 도면이 49쪽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 588쪽에 이르는 종이문서로서 A4, A3 크기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쇄, 복사, 스캔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스캔하는 것이 공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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