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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진흥원이 계약자협의회와 상가활성화를 위해 연간 10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굿모닝시티쇼핑몰 소유자와 진흥원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굿모닝시티쇼핑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홍보비에 대해 공동화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후 관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홍보비 10억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록 피청구인이 동대문운동장 조합 상인대표와 합의한 상가이전합의서에 ‘매년 10억원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합과 진흥원이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긴 하나, 위 홍보비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굿모닝시티쇼핑몰 관리단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홍보비가 아니고, 상가이전합의서에 따라 굿모닝시티쇼핑몰과 잠실종합운동장 중소기업전시판매장으로 이전하는 동대문운동장 조합 상인들을 위한 홍보비로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으로서도 진흥원이 수분양자들의 임의단체인 계약자협의회와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10억원씩 5년 간 홍보비로 지출하겠다고 합의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진흥원이 굿모닝시티쇼핑몰관리단과 한 홍보비 조정에 대한 협의내역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8. 피청구인에게 ‘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굿모닝시티쇼핑몰관리단과 굿모닝시티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한 홍보비에 대한 감액조정을 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②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굿모닝시티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한 5년 간의 연도별 홍보비 내역과 증빙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6.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시 공원화 사업을 위임받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구 서울운동장에서 영업을 하던 서울상인연합회 상인들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소재의 굿모닝시티쇼핑몰 지하2층 174개 점포를 전차할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의 임의단체인 계약자협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굿모닝시티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홍보비로 연간 10억원을 지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을 비롯한 지하2층 174구좌의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은 5년 간 장기계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령에 정한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실권약관조항이 상대적으로 다른 점포주들에 비해 불리한 계약조건이었음에도 상가활성화를 위해 피청구인이 연간 10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진흥원은 2008년 11월 상가 오픈 후 상가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임차보증금 감액청구 및 월차임 감액청구소송을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상가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는 진흥원이 계약체결 시 약속한 홍보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여 피청구인에게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 2010. 9. 2.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라. 2012년 12월 3년 동안에 걸친 월차임 감액 및 임차보증금 감액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반되고, 금반언의 법칙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7. 7. 피청구인 출연기관인 진흥원과 청구인 소유의 굿모닝시티쇼핑몰 ***호 점포를 위 진흥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동대문운동장상가에서 영업 중이던 상인들을 굿모닝시티쇼핑몰과 잠실스포츠상가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굿모닝시티쇼핑몰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여서 상인들이 업소 이전을 주저하자, 피청구인이 동대문운동장상인(공동화사업 조합)들과 사이에 작성한 상가이전합의서에서 연간 홍보비로 10억원을 지출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진흥원은 청구인을 비롯한 총 174구좌의 구분 소유자들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동대문운동장에서 이전해 오는 상인들에게 전대하여 그 상인들이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 중에 있고, 진흥원은 매년 10억원의 홍보비를 굿모닝시티쇼핑몰 및 잠실스포츠상가 입점 상인들을 위하여 지출해 왔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진흥원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관리단의 일원인 청구인이 미지출된 홍보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홍보비 지출에 관한 특약사항은 진흥원이 굿모닝시티쇼핑몰 관리단이나 청구인을 위해서 홍보비를 지출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동대문운동장상가에서 굿모닝시티쇼핑몰로 이전하는 상인들을 위하여 지출해주기로 피청구인이 해당 상인들과 사이에 약정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리단이나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하기로 한 홍보비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2. 13. 서울특별시와 동대문운동장 조합 상인대표가 작성한 동대문운동장 상가이전합의서에 따르면, 상가 입점상인들은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장을 위해 확보되는 굿모닝시티쇼핑몰과 잠실종합운동장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등으로 이전하고, 서울시는 진흥원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화사업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홍보는 매년 10억원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 전반에 대하여 동대문운동장 조합과 진흥원이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8. 7. 7. 굿모닝시티쇼핑몰 소유자(갑)와 진흥원(을)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Ⅱ. 특약사항 제3조(홍보비 등의 조정)에는 갑과 을은 굿모닝시티쇼핑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홍보비에 대해 공동화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후 관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2013. 12.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7222"></img> 라. 2013. 12. 2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진흥원이 굿모닝시티쇼핑몰관리단과 한 홍보비 조정에 대한 협의내역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진흥원이 계약자협의회와 상가활성화를 위해 연간 10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등 굿모닝시티쇼핑 몰 소유자와 진흥원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굿모닝시티쇼핑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홍보비에 대해 공동화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후 관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홍보비 10억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록 피청구인이 동대문운동장 조합 상인대표와 합의한 상가이전합의서에 ‘매년 10억원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합과 진흥원이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긴 하나, 위 홍보비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굿모닝시티쇼핑몰 관리단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홍보비가 아니고, 상가이전합의서에 따라 굿모닝시티쇼핑몰과 잠실 종합운동장 중소기업전시판매장으로 이전하는 동대문운동장 조합 상인들을 위한 홍보비로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으로서도 진흥원이 수분양자들의 임의단체인 계약자협의회와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10억원씩 5년 간 홍보비로 지출하겠다고 합의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진흥원이 굿모닝시티쇼핑몰관리단과 한 홍보비 조정에 대한 협의내역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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