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곡성군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2014. 1. 7. 곡성군수에게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이송한 후 2014.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곡성군수는 2014. 1. 7.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 받은 후 부존재를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곡성군수를 상대로 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7.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수 △△△이 곡성군수 직위를 이용하여 피청구인 직원을 선거에 이용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곡성군청 직원 □□□이 곡성군수 △△△ 행정을 홍보물로 인쇄하여 광주시청에 배포한 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및 □□□이 광주시청에 출장간 출장 사무 내역서 및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곡성군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2014. 1. 7. 곡성군수에게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이송하고, 2014. 1. 9. 청구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곡성군수를 비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를 당해 징역을 살고 있는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청구인에게 곡성군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재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연락이 불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에 보유하지 않는 정보는 정보관련 기관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기재되어 있어 2014. 1. 7.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곡성군청으로 이송한 후 2014. 1. 9. 청구인에게 이송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적법ㆍ타당한 행정행위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정보공개청구 이송 관련 화면캡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곡성군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2014. 1. 7. 곡성군수에게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이송한 후 2014.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곡성군수는 2014.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 받았고,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2014. 1. 9. 청구인에게 하였다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곡성군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2014. 1. 7. 곡성군수에게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이송한 후 2014.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곡성군수는 2014. 1. 7.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 받은 후 부존재를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곡성군수를 상대로 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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