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끝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 중 일부로서,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주택법」 제38조제4항의 주택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포함되고(「주택법」 제2조제7호다목 및 라목), 피청구인은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16. 피청구인에게 ‘인천청라 상록힐스테이트(32B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 공고 시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에서 간접비 항목 중 분담금 및 부담금의 납부내역(부담금명 또는 분담금명/납부일/납부금액/산출내역/근거법규/납부처 또는 납부기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단의 분양가 책정과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관계법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담금 및 부담금에 대한 납부내역이므로 이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위 조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 분양가격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시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한하고 있는바, 법령상 공시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본래 사업주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공시대상이 되는 61개 항목에 한해 예외적, 제한적으로 비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이므로 공시되는 61개 항목의 비용에 관해 그 세부적인 비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하향조정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적 판단을 공개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분양가격 공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2∼3년 동안 물가변동, 설계변동 등으로 건설비가 증가하거나 미분양 발생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 시 공시되는 61개 항목의 비용은 실제 소요비용과 달라질 수 있고,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각종 요구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추가비용 부담과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인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번갈아가며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추가공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피청구인에게 영업상 압박을 가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영업상 방해를 받고 있어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이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주택법 제2조제7호, 제38조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9. 12. 2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문을 보면 공급규모는 ‘A10블럭 : 13∼15층 아파트 5개동 총 244세대, A32블럭 : 13∼15층 아파트 4개동 총 224세대’이고, 입주예정일은 ‘2012년 4월’이며, 분양가격 공시는 항목별로 택지비,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누어 공시가 되었는데 그 중 간접비 항목의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천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502"></img> 나. 청구인은 2014. 5.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단의 분양가 책정과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은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의3 및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에 대한 각 세부항목별 공종(61개)에 대한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끝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 중 일부로서,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주택법」 제38조제4항의 주택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포함되고(「주택법」 제2조제7호다목 및 라목), 피청구인은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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