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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립대학교인 □□대학교 전총장 △△△, 전부총장 ○○○는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직에서 사임하였고, 사립대학교 총장, 부총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직에서 사임하는 것에 대한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1. 피청구인에게 ‘총장 △△△, 부총장 ○○○가 무슨 이유로 그만 두었는지 그 법적인 근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15. 청구인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사항으로 더 이상의 자료 및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기획부장, 기획과장 등 많은 행정담당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7월부터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년 5월부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학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회신, 총장 인사발령 통보, 교원 인사발령 통보,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회의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15. 청구인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사항으로 더 이상의 자료 및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총장 인사발령 통보, 교원 인사발령 통보,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학교 전총장 △△△, 전부총장 ○○○는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이고, 사립대학교 총장, 부총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직에서 사임하는 것에 대한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립대학교인 □□대학교 전총장 △△△, 전부총장 ○○○는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직에서 사임하였고, 사립대학교 총장, 부총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직에서 사임하는 것에 대한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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