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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8. 피청구인에게 ‘2011. 3. 15. 청구인이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송내경찰서까지 강제 연행되어 상당 시간 구속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현행범체포보고서, 체포구속통지서 및 석방관련 문서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경찰청장은 2014. 10. 14. 청구인에게 ‘2011년 3월 사건접수 내역을 확인한바, 동두천경찰서에 청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된 사실은 전산상에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3. 15.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의해 체포되어 송내파출소로 강제 연행되어 상당 시간 구속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인 ‘현행범체포서’ 등을 작성ㆍ취득한 사실이 없고,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경찰청장은 2014. 10. 14. 청구인에게 ‘2011년 3월 사건접수 내역을 확인한바, 동두천경찰서에 청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된 사실은 전산상에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4. 12. 2.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KICS) 등을 통해 확인한바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동두천경찰서에서 2011. 3. 14부터 3. 16.까지 체포하였던 현행범인체포원부를 엑셀문서로 내려 받은 자료’를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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