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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의 사건수사결과에 대한 각하의견 송치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에 피청구인의 수사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행정기관 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일 뿐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로서, 경산시청에 경산경찰서 건축물대장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하였다는 이유로 경산시청 담당공무원(이하 ‘이 사건 피의자’라 한다)을 고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각하의견으로 2013. 5. 22.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진술조서 한번 받지도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처리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고발은 이 사건 피의자가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였다고 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고발장만으로도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건송치의견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일자불상 경 경산시청에 경산경찰서 건축물대장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의자를 고발하였다. 나. 2013. 5.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였다고 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고발장만으로도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각하의견으로 2013. 5. 22.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의 사건수사결과에 대한 각하의견 송치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에 피청구인의 수사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행정기관 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일 뿐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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