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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적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청구 당시에 공개방법이나 형식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처분사유에 열람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정보공개결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는 교내 신축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에 건축 공사 중인 업체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불완전할 경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교내의 폐기물 처리현황이 공개되더라도 부동산의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4. 피청구인에게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센터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 중 발생한 과거 매립쓰레기 발생(추정)면적, 처리면적, 처리량, 처리기간, 처리업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2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31.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였는데, 신축공사과정에서 발주청과 수급인 사이에 발생한 금전채무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대학부지 내에서 공사 중에 발생한 매립쓰레기는 전량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일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ㆍ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1회성 열람이 아닌 서면자료 제출의 형식으로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공개를 원하면 열람하라는 식의 결정은 고압적인 처사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의 일용직원으로 일하다가 알게 된 내용을 빌미삼아 금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일 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자이다. 나. 관련법령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방문▪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년 11월경 ㈜△△△건설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2011. 11. 7.부터 2013. 1. 17.까지 □□대학교 내에 ∇∇∇∇∇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 등과 사이에 공사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 5.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23. 피청구인은 ‘㈜△△△건설이 현재 시공 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이니, 필요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다. 다. 2013. 5.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2013. 5. 31. 피청구인은 ‘㈜△△△건설이 현재 시공 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다. 과거 매립쓰레기는 전량 적법절차에 따라 폐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열람이 가능하며, 매립이 추정되는 쓰레기가 추후 발생하면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나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제7호(가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적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청구 당시에 공개방법이나 형식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처분사유에 열람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정보공개결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교내 신축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에 건축 공사 중인 업체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불완전할 경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교내의 폐기물 처리현황이 공개되더라도 부동산의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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