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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12.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음 청구인은 2019. 2. 28. 09:05경 동료 사회복지사 김○○이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손○○올 발로 폭행하고 고함을 치고 손○○의 캠프가방을 가져가는 동의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였다. 청구인은 당일 15:17 퇴근 후 고민을 하다 기획재활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일 오전에 목격한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당일 17:00 청구인을 포함한 관계자【사무국장(오○○), 기획재활실장(양○○), 청구인, 가해자(김○○)】 총 4명이 사무국장실에서 만났고, 인권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인권침해 사건 관련하여 다시 회의가 열렸고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청구인은 2019. 3. 6. 10:44경 기획재활실장에게 인권침해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신고가 되었는지 문의하였는데, 갑자기 기관 내부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청구인은 같은 날 16:08 원장에게 유선으로 전화하여 내부조사를 하되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지침과 절차를 지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2) 인권지킴이단 면담 및 조사의뢰 2019. 3. 7. 9:30경 인권지킴이단 공공후견인에게 목격자인 청구인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12:45 ∼ 13:30 피해자(손○○)의 엉덩이를 발로 찬 것, 캠프가방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면담시간을 가졌다. 청구인은 2019. 3. 8. 8:10 ∼ 14:00경 인권지킴이단 간사(정○○)를 통해 피해자 손○○씨와 가해자 김○○ 교사의 분리를 요청하였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온라인으로 인권침해 의심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인권지킴이 지원센터(중앙)에서 2019. 3. 11. 경기○○ 장애인옹호기관으로 조사를 의뢰하여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2019. 4. 10.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었고, 경기○○ 장애인옹호기관에서 피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보냈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9. 4.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로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을 보냈다고 답변 받았는데, 2019. 6. 1. 가해 교사가 팀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동료 등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2019. 6. 10.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결과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받았음 청구인은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인권침해 목격자 및 내부고발자로서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았다. 4) 헌법상 알권리 침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단순한 법률 조항만을 언급하며 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이라는 것이다. 경기○○ 장애인옹호기관의 조사가 끝나고 피청구인에게 그 결과가 전달되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이 언급한 법률 조항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가해교사가 팀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알게 되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5)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6)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공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큼 최근 여러 매체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논란이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 사건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하는 정보이다. 또한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이 원칙인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손○○을 포함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모든 장애인의 인권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다. 7) 결론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디 청구인의 알권리의 실현을 위한 점,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8)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 각 목에 따라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2019. 4. 11. 경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하 ○○○○○○)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시 복지지원과로 공문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처리결과 제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로 공문 발송하였다. ○○○○○○는 2019. 4. 26. 경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기관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고 2019. 5. 1. 조치사항 처리결과 제출 및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요청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경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치사항 처리결과 제출 및 ○○○○○○ 측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요청에 따라 내부검토중인 사항이었고, 현재까지 그러한바,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에 따라 비공개결정한 것이다. 2) 조사처리 경과 이 사건 정보는 인권침해에 대한 경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기에, 중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사자인 ○○○○○○가 조사기관인 옹호기관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요청하였기에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당시 ○○○○○○가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경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결과 ○○○○○○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뿐만 아니라, 제7호에도 해당함 가사 제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7호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공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더라도 ○○○○○○의 직원이 30여명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근무했던 자로서 쉽게 관련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1., 2019. 1. 15.>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사건경위서, 진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6. 12.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다. 다) 경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 4. 11.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 17. ○○○○○○ 측에 처분 사전통지하였다. 이에 ○○○○○○측은 2019. 4. 26. 경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직접 이의제기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9. 2.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거 개선명령처분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이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이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3) 청구인은 2019. 6. 12.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헌법상 알권리를 침해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공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정보는 인권침해에 대한 경기○○장애인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인 ○○○○○○가 조사기관인 경기○○장애인옹호기관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를 요청하여 이를 수용한 상태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당시 ○○○○○○가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경기○○장애인옹호기관의 답변이 제출되지 않아, 아직 ○○○○○○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조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그 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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