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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3-9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26.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지급평가기준, 심사위원명단, 회의록, 심사결과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위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관련 예규나 지침 등에 비공개대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나, 이러한 예규나 지침 등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는 이유없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할 때,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 이 건 정보는 인사관리 중 보수에 관한 사항이고, 성과상여금이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그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사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교원성과상여금지급에 관련된 정보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 공무원보수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호),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에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0.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지급평가기준, 심사위원명단, 회의록, 심사결과 등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정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호),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1. 12. 위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규정, 예규,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1. 30. 이 건 정보는 성과평가 결과에 관련된 것으로서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교사의 성과상여금지급업무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초등학교에 공개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피청구인은 ○○교육청과 ○○초등학교로부터 성과급심사위원 명단과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를 제출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고,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2001. 2. 10.자)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사의 경우 소속 학교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의 평가요소별 배점비율을 기관별 실정에 맞게 정하여 단위별 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지역교육청 및 소속학교에서 작성하여 그 중 심사위원명단과 심사결과만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평가기준,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심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심사위원명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를 생산한 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한 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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