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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38의 2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23. 「①경찰서 및 검찰을 제외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피청구인에게 감정을 요청한 공문서 및 ②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회신한 공문서(단 ① 및 ②의 공문서상의 붙임 또는 첨부물은 제외)」(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사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3. 위 정보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문서의 붙임 또는 첨부물은 제외하여 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모든 공문서마다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거나 형사피고인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점, 이 건 처분시에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특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공개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청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정보중 ①의 정보의 경우 당해 정보를 생산한 다른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정보공개법시행령 제10조 참조),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 참조), 다수의 정보생산기관과 제3자가 관련되어 있어 의견 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발신기관, 형사피고인의 이름 및 관련 증거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동항 제4호 소정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정보중 ②의 정보의 경우 다수의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발신기관 및 형사피의자 등의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가사 이 건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이에 응할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청구된 정보의 사본 등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에는 발신기관, 형사피고인의 이름 및 관련 증거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정보에는 관련있는 제3자가 다수여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가사 이 건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이에 응할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2002. 12.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건 정보중 ①의 정보에는 발신기관, 발신자의 이름, 시행일자, 사건번호, 재판기일, 감정의뢰내용, 감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감정물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②의 정보에는 수신기관, 수신자의 이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피청구인의 감정의견은 ②의 정보의 붙임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2)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피청구인에게 감정의뢰된 건수는 총 12만건(1997년 : 20,779건, 1998년 : 21,087건, 1999년 : 24,342건, 2000년 : 26,690건, 2001년 : 27,102건)이다. 3)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피청구인이 감정의뢰에 대해 처리한 건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3240243"></img>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8228;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①경찰서 및 검찰을 제외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피청구인에게 감정을 요청한 공문서 및 ②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회신한 공문서(단 ①및②의 공문서상의 붙임 또는 첨부물은 제외)」인데, 이는 공개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청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이 예정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사 공개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중 ①의 정보에는 발신자의 이름, 사건번호, 감정의뢰 내용, 감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감정물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②의 정보에는 수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정보에는 다수의 정보생산기관 및 제3자가 관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및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5년(1997. 1. 1. - 2001. 12. 31.) 동안의 총 감정의뢰건수가 12만건이고 총 처리건수는 51만 8,257건(검찰과 경찰을 제외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 처리한 건수는 6,627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생산기관 및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일일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일상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행정의 마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행정의 마비가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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