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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읍 ○○리 97-4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18. 피청구인에게 수목식재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담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와 ○○다목적댐과 관련하여 영농보상비로 산정․지급하는 ㎡당 단가 또는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9.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수목에 대한 수목식재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담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다목적댐과 관련하여 영농보상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당 단가 또는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는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사유재산의 보상과 관련한 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서 공개 못할 정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보상을 수몰민들과 협의하여 지급하였다면 수몰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업무로서 그 또한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현재 ○○다목적댐과 관련하여 영농보상비로 산정․지급하는 ㎡당 단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년도 영농보상단가를 추가로 정보공개하여 주었는 바,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이 더 이상 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청구인 소유의 수목에 대한 수목식재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담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식재한 수목이 골재채취나 이설도로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수목이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며 수목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 보상비 지급은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목식재비를 미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소유의 수목에 대한 수목식재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담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협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 18.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댐건설에 따른 10가지 수목보상관련서류(물건조사시 현장조사서, 신청위치토지 및 영농보상산정조서, 수목식재 확인서 제출공문, 수목식재 손실보상금 협의통보, 소유자 사실확인서, 이의신청처리결과, 1996년 노지국영화 영농보상단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른 수정된 약관, 수목식재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담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 2001년도 영농보상비 ㎡당 단가 또는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 29. 청구인의 수목에 대한 수목식재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담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와 2001년도 영농보상비 ㎡당 단가 또는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8가지 수목보상관련서류를 공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3. 5. 전라북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위 미공개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7. 9. 위 미공개정보중 2001년도 영농보상비 ㎡당 단가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청구인 소유의 수목에 대한 수목식재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담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화․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위 법적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는 공개대상청구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다목적댐과 관련한 영농보상비로 산정․지급하는 ㎡당 단가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1년도 영농보상단가를 추가로 정보공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셋째로,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다목적댐과 관련한 영농보상비로 산정․지급하는 ㎡당 단가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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