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무총장 이○○) 서울특별시 ○○구 ○○우체국 사서함 204호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1. 피청구인에게 ○○관리공단의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중 ①환경부 출입기자단간담회 예산 2,400만원, ②NGO협의체 간담회비용 2,000만원, ③창립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④계간지제작, 달력제작, 사진전시회, 종합사진집 등 광고선전비 등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주요한 점이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2. 8.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자격 부적격이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단체인 점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고 법인이나 사단 및 재단의 자격만을 거론하였고, 청구인의 성격이 일반단체로서 국고와 공원입장료로 구성되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이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라거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대법원판례(1957.12.5 선고 4390민상244, 1964.10.30 선고 63다1168 등)에 의하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요한 점이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행위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등은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가사, 이 사건 청구인의 실질이 단체가 아니고 자연인 이○○로 본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공단은 청구인의 사무총장이라고 칭하는 자연인 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의 자격이 인정되어 2002. 8. 19. 이미 동일한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목적물의 소멸로 인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거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라거나 그 대리인의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0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요청서(청구인 명의), 회신문,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자료요청서(이○○ 명의), 자료협조문, 임원명단, 자연등산로보전대회 등 행사관련전단지 5종(회원명단 포함), 회칙 등 각 사본에 기재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4. 피청구인의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중 구체적인 지출내역으로서 ①환경부 출입기자단간담회 예산 2,400만원, ②NGO협의체 간담회비용 2,000만원, ③창립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④계간지제작, 달력제작, 사진전시회, 종합사진집 등 광고선전비항목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요청에 대하여 2002. 7.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청한 자료의 통보가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후, 2002. 8. 1.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위 2002. 6. 24.자 자료요청 내용을 다시 피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 바,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름은 “○○(사무총장 이○○)”, 신분은 “단체”, 사용목적은 “기타(확인)”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2. 8. 6.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 보기어려운 점과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요한 점이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근거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청구인은 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2002. 8. 12. 청구인의 사무총장인 이○○가 “이○○(개인)” 명의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2002. 8. 1.자 정보공개청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19. 위 요청에 따른 자료의 전부에 해당하는 “2001 홍보안내사업 예산집행” 내용을 위 이○○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자격 부적격이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성격이 일반단체로서 국고와 공원입장료로 구성되어 있는 ○○공단의 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임원명단, 회원 및 회칙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임원명단 - 고문 : 손○○(○○원장), 기○○(사업), 김○○(강북구) - 공동대표 : 김○○(○○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 정○○헌(사업) - 사무총장 : 이○○ ② 회원(2001. 9. 1. 현재) - 참여단체 : ○○문화원, ○○시민의모임 등 56개 - 개인 : 기○○, 김○○ 등 39인 ③ 회칙 : 9장 33조로 구성, 2000. 6. 9. 제정, 2002. 3. 12. 개정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월례회의, 제6장 분과위, 제7장 전국 연대체, 제8장 회계, 제9장 사무국 (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소속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를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8136879"></img> (자) 청구인은 2001. 10. 14. 제1회 ○○국립공원 자연등산로보존대회 및 2002. 11. 3. 제2회 자연등산로보전대회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고, ○○시민연대(2001. 9. 8. 청구인이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기 전의 명칭)의 2000. 8. 26.자 현장조사위원회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공동으로 ○○ 호우피해복구공사의 적절성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이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법인격을 부여받지는 못하였으나 ○○시민의모임을 비롯한 56개의 단체와 ○○을 비롯한 39인의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회칙과 조직을 갖춘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국민의 개념에는 개개의 국민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회칙과 조직을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이 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2002. 5. 3.자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한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소속기관이 응하여 왔고, 2000. 8. 26.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호우피해복구공사의 적절성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 10. 14. 제1회 ○○국립공원 자연등산로보존대회 및 2002. 11. 3. 제2회 자연등산로보전대회를 피청구인 소속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는 등 그간 청구인의 실체를 알 수 있었거나 인정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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