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 경기도 ○○시 ○○구 ○○동 9-3 ○○빌딩 3층 피청구인 관세청장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수입신고가 완료된 수입신고서의 사후 재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17.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별도의 분석작업을 통해 새로이 생산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1.부터 2001. 5. 23.까지 실시된 ○○세관의 기업 실사에서 일부 수입물품의 세번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관세청 품목분류 심의에서 세번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과거 2년간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가산세의 경정 고지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과세 적부심사를 신청하여 과세 적부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중에 관세청에서 “심사 대상 선별 시스템”에 의하여 수입물품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거 2년 동안의 수입실적에 대하여 세번, 가격 등 수입신고시 확인이 필요한 30여 항목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받았고 청구인의 과거 수입 실적에 이상이 없었기에 수정 및 정정통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여 동 자료를 과세전 적부심의시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다. 수입물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체는 세관에서 독립적인 관리부호(○○코리아 :○○/97-1-01-1)를 보유하고 있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시마다 개별적인 수입신고 번호(예 : 29606-98-3001404)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자료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산프로그램의 문제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는 향후 진행될 심판청구에서 주요한 자료로 작용될 것이며 통관업무의 오류를 파악하고 수입통관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자료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입통관건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정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선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별자(세관직원)의 자의적인 선별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반 선별 및 심사에 관한 내부업무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자료로서, 심사자가 입력한 선별일자 및 심사일자, 심사결과 등은 수입통관시스템(CEDIM)상의 원시(기본)자료와 전산상으로 연계되어 보관중인 자료로서 심사결과 자료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자료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나. 즉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세청 사후심사시스템 선별정보테이블 및 심사결과테이블상의 칼럼정보와 수입통관시스템의 통관정보(통관고유부호) 등을 각각 연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작업을 거쳐 새로이 생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회사에서 과거 2년 9개월 동안(1999. 1. 25. ~ 2001. 10. 31.) 수입한 물품 중 영세율로 수입신고된 Discharge Chamber, Line Narrowing Module 및 Wave Stabilization Module과 관련된 청구인회사의 수입신고서(292건) 중 몇 건이 ‘심사대상 선별시스템’에 의하여 재심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의한 사후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17. 청구인이 청구한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사후 심사실시여부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분석작업을 통하여 새로이 생산하여야 하는 정보로서 법령에서 정한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0. 31. ‘심사대상 선별시스템’에 의한 청구인회사 수입신고서에 대한 사후심사결과는 현재 적부 심사중인 사안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관세청 내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하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1. 5.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는 별도로 보관중인 자료가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신고하고 이는 관세청 전산시스템(CEDIM : Customs Electronics Data Interchange Import)에 신고번호별로 보존되며, 신고된 물품 중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사후심사시스템(PAS : Post Audit System)에 입력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내역별 사후심사결과를 추출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분석프로그램(EUC)을 사용하여 PAS상의 선별정보와 CEDIM상의 통관정보를 각각 필요한 항목별로 분석작업을 거쳐야만 생산이 가능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분석요원과 별도의 처리시간을 필요로 한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큰 어려움 없이 자료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개별적인 식별정보와 세부내용이 통합된 형태의 데이터로 보관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1999년∼2001년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원시자료를 개별식별정보와 분리하여야 하는 고도의 처리과정이 수반되며 그 작업량이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고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 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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