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2015. 3. 1.?2020년 공개시점까지의 ○○대학교 회계전산시스템상 ‘(1) 총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 (2)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 (3) 광고 및 홍보비 집행 내역‘(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1, 2, 3’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2, 3은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20. 5. 25.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2020-##### 정보공개 이행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0. 12. 15.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정보 2, 3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등의 취지로 일부인용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21.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3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타기관은 세부내역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이미 내부 운영에 관하여 별도 시스템에서 공개하는 등 경영상·영업상 보존되어야 할 비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기간만 달리하여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3의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 사본·출력물, 수령방법 : 직접 방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1에 관한 사항은 오프라인으로 청구인에게 내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정보 2, 3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다. 청구인이 2020. 5. 25.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2020-##### 정보공개 이행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0. 12. 15.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원처분 중 이 사건 정보 2, 3에 대한 공개거부부분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처분을 취소하고, 동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21. 1.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3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광고 및 홍보비 집행 내역’은 피청구인의 홍보비예산 집행내역으로서 동 정보는 언론사 등의 법인의 매출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언론사 등의 홍보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언론사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영업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비공개 처리합니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3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회계전산시스템은 계정별(업무추진비, 홍보비 등)로 사용건별 집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되는 세부항목은 ‘날짜, 적요, 지급처, 지출금액, 잔액 등’이고, 적요란에는 집행이유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음 ○ 적요란에는 언론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3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회계전산시스템으로 홍보비 계정의 집행내역을 조회하면 ‘날짜, 적요, 지급처, 지출금액, 잔액 등’의 정보가 추출되고, 이 중 적요는 사용건별 집행이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3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다. 이 사건 정보 3은 피청구인이 집행한 광고 및 홍보와 관련된 유형별 집행현황인데, 광고 및 홍보비의 경우 피청구인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의 광고비에 대한 언론사별 세부 집행금액은 언론사 등 법인의 매출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언론사 등의 광고비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언론사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경영상·영업상 정보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언론사명을 일부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광고비 집행내역 등과 결합될 경우 언론사가 특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3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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