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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A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A도 도립예술단’ 단원으로서, 2020. 12. 2.부터 2020. 12. 21.까지 7차례에 나누어 피청구인에게 ‘2020년 정기평정 관련, 1. 실기평정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정보 1-①’이라 한다), 각 기준별 배점(이하 ‘이 사건 정보 1-②’라 한다), 청구인들에게 부여된 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 1-③’이라 한다), 2. 근무평정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정보 2-①’이라 한다), 각 기준별 배점(이하 ‘이 사건 정보 2-②’라 한다), 청구인들에게 부여된 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 2-③’이라 하고, 위 정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5. 청구인 1부터 45까지에게 이 사건 정보 1-①, 1-②, 2-① 및 2-②를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1-③ 및 2-③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공개한다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2020. 12. 28. 청구인 46, 47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으며, 2021. 1. 3. 청구인 48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처분 1, 2, 3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A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악단, 무용단, 교향악단으로 구성된 ‘A도 도립예술단’ 단원들로서, 「A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및 「A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정(실기 80점, 근무 20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촉(2년 단위) 또는 해촉 여부가 결정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중 이 사건 정보 1-③ 및 2-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실기평정 점수와 근무평정 점수를 구분하여 단원들에게 통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평가기준별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실수 등에 의하여 잘못 부여된 점수를 바로 잡아 평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 A도 도립예술단을 제외하고 전국의 국공립 예술단체 가운데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점수를 구분하지 않고 총점만을 통보하는 곳은 없고,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를 알 수 없다면 청구인들에게 점수가 적정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잘못 부여된 점수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에 대한 평정의 경우 예술계의 교수 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정위원이 그들의 예술관을 바탕으로 피평가자의 악기를 다루는 기량, 응시곡목에 대한 이해도, 예술적 표현 등을 종합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청구인별 구분 점수가 공개될 경우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평가 결과의 정합성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평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의 파급효과에 따른 업무 증가로 피청구인의 평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예견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조례, 이 사건 복무규정,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0. 11. 30.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정기평정결과(개인별 평정총점)를 개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 12. 2.부터 2020. 12. 21.까지 7차례에 나누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5., 2020. 12. 28. 및 2021. 1. 3. 등 3차례에 나누어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423"> </img> <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일자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7017"> </img> < 이 사건 처분서 > 다.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복무규정에 따르면 평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425"> </img> < 이 사건 조례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42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429"> </img> < 이 사건 복무규정 > 라. 이 사건 복무규정 별지 제2호 단원근무평정표 서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7019"> </img>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1-③ 및 2-③은 청구인들에 대해 평가한 평정점수로서, 동 정보는 A도 도립예술단 단장이 위촉한 전형위원이 피평가자인 청구인들에 대해 판단한 실기능력(연주력, 예술성 등)과 부서장이 청구인들에 대해 판단한 근무실적(작품ㆍ업무 이해도, 연습ㆍ공연 태도, 협력적 소통능력 등) 등에 대해 평가자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별로 점수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동 정보는 대상자에 대한 직책 부여, 재위촉 여부 등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평가자의 의견과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 1-③ 및 2-③이 이미 당해 연도 근무평정 완료로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자료에 해당하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근무평정 등을 작성하는 평가자가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고,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이로 인해 업무수행 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 평가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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