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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31 - 24 연립 A - 2 피청구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청구인이 2004.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제6차운영위원회(2001. 2. 12. 실시)와 인사위원회에서 사용한 회의자료 및 회의록과 ‘인사상담대상자 분류기준 및 반영표’에 의하여 실시한 반영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27. 이 사건 정보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 등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자, 청구인은 송부받은 자료가 청구내용과 별반 관계없는 서류의 사본으로서 정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2004. 8. 12.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8. 23. 이 사건 정보에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합에서 1976. 2. 10. 입사하여 25년 동안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0. 10. 10. 경제장관간담회의 결과에 따라 2001. 2. 12. 제6차 운영위원회의 정리해고 실시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어 2001. 2. 26. 면직처분을 받았던 바, 이에 청구인은 희망퇴직대상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된 이유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선정방법과 평가내역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또한 부양가족수가 실제보다 적게 평가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재산정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으며, 그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일련의 과정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말미암아 모두 패소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상담대상자의 분류기준 및 반영표가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고 인사위원회는 그 자료를 어떻게 평가하여 해고대상자를 결정하였는지 등이 문제되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며, 더구나 공개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로 결정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는 본회의 인사관리 및 의사결정과정에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참고로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청구인의 문서제출 명령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2. 10. 피청구인의 기관에 입사한 후 여러 보직을 거친 다음 1998년 10월경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1. 2. 14. 인력감축 실시안을 마련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이에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가 수리되어 2001. 2. 26. 면직처분을 받았다. (나) 그후,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희망퇴직신청서 제출행위가 비진의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희망퇴직신청서 수리가 사실상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4. 기각판결을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판결을 받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3. 8. 8.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1. 2. 12.부터 2. 17.까지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사용한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이 2004. 7.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27.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사본과 인사상담 대상자 분류기준 및 반영표에 의하여 실시한 청구인의 반영표 등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송부받은 자료가 청구내용과 별반 관계없는 서류의 사본으로서 정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2004. 8. 1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23. 이 사건 정보에 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본회의 인사관리 및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권리회복에 반드시 필요하고, 더구나 공개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로 결정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건 정보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개를 받았고, 다만 청구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비공개 자료는 인사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위 비공개 자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정보에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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