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구 ○○동 603-7 ○○빌 501호 피청구인 관동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대학교 소유인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①1982년도 이후 피청구인 대학교 소유의 학교용지 중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한 학교용지의 각 지번, ②위 지번의 소유권을 이전 또는 교환할 당시 ○○(또는 당해연도 관할청)의 허가를 각기 득하였는지의 사실 유무 또는 확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에게 위 정보내역 중 ①의 정보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②의 정보내용에 대하여는 개인소유 토지의 매각 또는 교환시 ○○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부고시 제352호(1982. 9. 29.)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이 있었고 그 시설구역 내에 청구인의 임야가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 대학교로부터 수년간 여러 차례 매매협조 의뢰와 협의가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제시하며 그 이상의 가격은 불가하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이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학교용지는 매각이나 교환 등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학교시설에 편입되고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필지를 사인에게 매도 또는 교환을 하였기에 다른 매도와 교환이 있는지와 실제로 ○○의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동 정보가 개인의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육용 토지를 매각, 교환할 때에는 ○○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이미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토지 매매협의에 적극적이지 나서지 아니하고 이와 전혀 다른 정보공개를 피청구인 등에게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 협의요청, 토지대장,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회신, 청구취지보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5.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대학교 소유인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①1982년도 이후 피청구인 대학교 소유의 학교용지 중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한 학교용지의 각 지번, ②위 지번의 소유권을 이전 또는 교환할 당시 ○○(또는 당해연도 관할청)의 허가를 각기 득하였는지의 사실 유무 또는 확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사용목적 : 기타 확인, 공개방법 : 종이문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역 중 위 (가)의 ①의 정보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위 (가)의 ②의 정보내용에 대하여는 개인소유 토지의 매각 또는 교환시 ○○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거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6. 23.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위 (가)의 ①의 정보(1982년도 이후 피청구인 대학교 소유의 학교용지 중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한 학교용지의 각 지번)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청구인이 소유하였던 학교용지 중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교환한 "지번"의 정보공개만을 청구하였을 뿐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 계약서 등의 서류 등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통지의 회신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05. 1. 24. 청구인이 당초 공개를 청구한 정보내용 중 위 (가)의 ②[1982년도 이후 피청구인 대학교 소유의 학교용지 중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한 학교용지의 각 지번의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할 당시 ○○(또는 당해연도 관할청)의 허가를 각기 득하였는지의 사실 유무 또는 확인]의 정보는 "허가를 득하였는지의 사실유무 또는 확인" 뿐만 아니라 ○○의 허가문서 또는 피청구인의 허가관련 내부결재문서(○○의 허가문서가 없을 경우)의 공개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보공개청구범위를 보완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1. 25.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위 ○○의 허가문서(허가문건은 ○○의 것만 있음) 또는 피청구인의 허가관련 내부결재문서에는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교환하였던 사인의 성명, 주소 등(토지대장에도 지목에 대한 소유자란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없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역 중 "1982년도 이후 피청구인 대학교 소유의 학교용지 중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한 학교용지의 각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정보청구자의 정보사용목적과 의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정보공개의 여부의 요건이 아니며, 또한 "학교용지의 각 지번"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교용지 중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한 학교용지의 "각 지번"의 공개만을 청구한 것이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학교용지의 지번"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기타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1982년도 이후 피청구인 대학교 소유의 학교용지 중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한 학교용지의 각 지번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할 당시 ○○(또는 당해연도 관할청)의 허가를 각기 득하였는지의 사실 유무 또는 확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학교용지의 각 지번"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토지의 매각 또는 교환시 ○○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대로 정보공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 내용[지번의 소유권 이전 또는 교환시에 ○○(또는 당해연도 관할청)의 허가를 각기 득하였는지의 사실 유무 또는 확인]은 그와 관련된 "허가문서 또는 피청구인의 허가관련 내부결재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학교용지의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인과 교환할 때 ○○ 등의 허가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유무나 확인은 그에 대한 문서자료의 공개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위 문서공개 요구가 이 건 정보공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의 취지를 전부 충족시켰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의 허가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의 허가문건만 있음)의 허가문서 또는 피청구인의 허가관련 내부결재문서(○○의 허가문서가 없는 경우)의 공개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허가문서 등의 정보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교환한 사인의 이름, 주소 등)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내용은 토지 지목의 지번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밖의 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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