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45-5번지 2층 피청구인 철도청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관으로 실시된 2003년도 제1회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차량전기(차량관리원)분야(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필기시험(2003. 7. 13.) 및 적성검사시험(2003. 7. 28.)에 각각 합격한 후 2003. 8. 7.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면접시험 결과 합격기준(평점평균 10점 이상)에 미달되어 2003. 8. 11. 이 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8. 1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의 ①필기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시험 면접위원 인적사항, ②필기시험 출제문제 및 정답, ③면접시험 불합격의 구체적 사유 및 합격기준(이하 "이 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열람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20. 이 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정보들의 공개ㆍ확인 여부에 따라 이 건 시험의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정보 비공개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정보들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시행한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선 등은 공개할 수 있으나, 출제문제, 출제 및 면접위원, 면접시험 채점표 등 기타 시험의 주요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중 면접시험의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내용, 출제위원 등의 공개 여부가 청구인의 면접시험 불합격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고, 면접시험에 있어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면접관의 고유한 재량사항으로서 불합격의 구체적 사유를 직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시행 및 합격자 공고문, 면접시험 시행관련 공문서, 합격자 결정자료,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5. 28. 서울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의 경우 차량전기(차량관리원)분야 철도원 기능 10급에 2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 건 시험의 시행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문에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3과목(물리, 전기이론, 기계일반)과 선택과목 1과목(전력, 전기기기중 택일)"으로, 시험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 합격해야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시험일자는 "2003. 7.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22. 청구인이 서울지역사무소 관할지역에서 이 건 시험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으로 공고하고, 2003. 7. 28. 경기도 ○○시 소재 ○○연수원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시험을 위한 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한 것으로 공고하고, 2003. 8. 7. 서울지역사무소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2. 서울지역사무소장에 대하여 이 건 면접시험을 위해 당해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의 면접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면접위원은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용모ㆍ예의ㆍ품행ㆍ성실성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하도록 해야 하며, 면접시험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경우나 평균점수가 10점 미만일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8. 7. 이 건 시험의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제1 면접위원으로부터 10점을, 제2 면접위원으로부터 9점을 각각 득점하여 최종적인 평점 평균점수는 9.5점을 득점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이 건 시험의 면접시험 합격기준인 10점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8. 13. 이 건 시험의 차량전기분야에 응시하여 필기시험과 적성검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과 관련한 정보중 필기시험 출제위원 인적사항(이름, 소속기관, 직위, 경력 등 가능한 일체의 정보), 필기시험 출제문제, 정답내용, 면접시험 면접관 인적사항(이름, 소속기관, 직위, 경력 등 가능한 일체의 정보), 면접시험 불합격의 구체적 사유, 면접시험 합격기준에 대한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8. 20. 시험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면접시험의 합격여부는 면접관의 고유한 재량적 판단사항이므로 불합격의 구체적 사유를 직시할 수 없고, 면접시험 합격기준(총 15점중 10점 이상)에 미달되어 불합격한 것이므로, 특별히 공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들을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먼저, 이 건 정보들중 ①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시험 면접위원에 관한 정보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위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별 이름, 소속기관, 직위, 경력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더 크고, 더구나 해당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향후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 시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시험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바,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이 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시험문제와 정답을 모두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출제가능 문제의 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출제의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수년이 경과할 경우 출제가능한 문제의 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시험의 유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얻게 될 실익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건 정보들 중 ③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철도차량전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근거로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동법시행규칙상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면접시험 채점기준 및 그 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 면접시험의 출제와 평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접시험의 불합격 사유와 합격(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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