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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0. 8. 3. 피청구인에게 ‘(1) 2019년 형 제@@호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2) 2020년 형 제@호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3) 수사기록, (4) 녹음 감청기록’(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1, 2, 3, 4’라 한다)의 복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3, 4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관련된 서류이고,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06조의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1, 2 복사만 허가하고, 나머지 정보는 불허하는 불기소사건기록등 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결과에 대한 진술의 진위 및 수사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3, 4를 청구하였는데, 가족에게도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회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제306조의2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3, 4의 복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불허부분 - 이 사건 정보 3(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 제외) - 이 사건 정보 4 ○ 불허이유 -「군사법원법」제306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서류 중 녹음감청기록(관제녹음파일)은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신청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복사를 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7.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10. 피청구인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수리 및 처분 죄명 : - 1. 직권남용가혹행위,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증거은닉, 4. 모욕 ○ 처분결과 : -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군사법원법」제93조의2, 제306조의2에 따르면,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24조에 따르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불기소사건기록등과 같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2020. 7. 30. 청구인에게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3, 4의 복사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10. 피청구인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군사법원법」제306조의2에 의하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군사법원법」제306조의2에 의거 이 사건 정보 3(본인 관련 서류 제외) 및 4에 대한 복사를 불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그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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