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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0-21 ○○하이츠 1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0. 자동차압류등록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각 연도별 및 구청별 ①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②행정관청의 심판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촉탁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④압류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한 수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29.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20. 기각결정을 하고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압류등록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각 연도별 및 구청별 ①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②행정관청의 심판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촉탁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④압류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한 수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관련정보를 비공개결정ㆍ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압류등록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각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각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동차압류등록 및 통지현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자동차압류등록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로서 수임청인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하에 각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가 아님으로 공개의무가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7조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압류등록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각 연도별 및 구청별 ①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②행정관청의 심판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촉탁에 의하여 압류등록한 수, ④압류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한 수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압류등록에 관한 권한이 각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각 구청장의 책임하에 압류등록업무를 시행하는 관계로 이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은 바 없으므로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2조제1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는 당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공개대상 문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압류등록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수임청인 구청장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그 소관이 각 구청장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개대상 문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류등록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압류등록 및 통지현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각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여 공개할 법적인 의무까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여 공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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