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2. 2. 피청구인에게 ‘① 수사보고(변호사 전화진술), 수사보고(수사중지사유), 수사결과보고(1차), 수사보고(○○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협회 감정회보), 수사보고(감정촉탁회신에 대한 문의), 수사보고(감정촉탁회신에 대한 추가질의 회신), 수사보고(대질신문 미실시사유),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내용) 및 ② 모든 피의자들의 진술조서(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이외 질문ㆍ답변 내용)’(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1. 12.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친이 당뇨에 의한 저혈당 상태에 있음에도 병원이송을 지연시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요양시설 관계자들에 대하여 2020. 8. 21.경 피청구인에게 형사고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3개월간 수사한 결과 전부 무혐의처리를 하였는바, 혐의판단을 좌우했던 피의자 진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여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청구한 것임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12.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귀하께서 요구하신 정보 중 모든 피의자들의 진술조서, 즉 피의자 신문조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 나. 이에 청구인이 2021. 12.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②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피의자들을 심문하고 피의자들이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내용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및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피의자들을 심문하고 그 피의자들이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진술자의 내밀한 의견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 ②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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