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23-18 101호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9.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청구인에 대한 전과조회 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9. 이 건 정보는 수사기관 등에서 조회한 결과만을 기록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외 김□□는 2003년 11월말경 청구인의 생일을 맞아 청구인의 식구들에게 인사하러 오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전과자인데 어떻게 식구들에게 인사하러 가냐고 하면서 약속을 파기하였는 바, 청구외 어그네가 2003년 7월말경 위 김□□에게 청구인의 뒷조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위 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자 위 어그네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청구인의 전과조회를 부탁한 점, 위 김□□는 청구인에게 2003. 11. 23.경 새벽에 전화하여 정확하게 1986년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봤던 점, 2003. 12. 10. 17:00경 위 김□□, 청구외 김△△와 청구인이 만난 자리에서 위 김□□는 2003년 7월경 뿐 아니라 2003년 11월경에도 전과조회를 부탁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이 청구인의 전과내역을 불법조회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리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2003년도 전과조회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이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등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 조사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3. 12. 15. 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수사기관 등에서 조회한 결과만을 기록한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개인에 관한 정보하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정보의 열람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7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항제6호, 제12조 및 제13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관련 처리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9.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전과 조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수사기관 등에서 조회한 결과만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동일한 내용으로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 등은 범죄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2003년도 전과조회 내역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정보는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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