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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42 ○○아파트 101-702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우체국 사서함 7-1489) 피청구인 대구서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1. 피청구인에게 "2003년 6월경 ○○대학 관계 첩보수사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2005. 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5. 4. 25. 피청구인에게 "2003년 6월~9월경 경북 ○○군에 설립 추진된 ○○대학 사기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인지보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기록 일체가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 2005.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에 소재한 ○○대학의 ○○위원회 대표로서, 2003년 4월 말경 피청구인 소속 정보과 조○○로부터 위 ○○대학의 설립부지에 자의로 투자한 최○○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경우 메스컴을 동원하여 망신시키고 정보보고를 하겠다고 하며 모멸감을 주어 경찰청에 진정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터무니없는 사실로 구속되었는바, 청구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초 정보과 보고와 수사인지 보고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정보 중 "2003년 6월경 ○○대학 관계 첩보수사보고"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경찰청특수자료관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429호)』에 의거 이미 파기되고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어 공개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정보 중 "2003년 6월~9월경 경북 ○○군에 설립 추진된 ○○대학 사기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인지보고 내용"은 이미 사건 수사 후 2003. 11. 18.자로 사건기록 일체가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보존자료가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기록물폐기목록, 사건송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1.(정보공개청구서상 2005. 6.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접수일자는 2005. 2. 1.로 기재되어 있음) 피청구인에게 "2003년 6월경 ○○대학 관계 첩보수사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첩보수사보고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2005. 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4. 25. 피청구인에게 "2003년 6월~9월경 경북 ○○군에 설립 추진된 ○○대학 사기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인지보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기록 일체가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 2005.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18. 청구인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의 죄와 관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라) 『경찰청특수자료관운영규칙』은 경찰청 훈령으로서, 동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첩보ㆍ정보보고서의 경우 등록대상 기록물에서 제외하고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기록물 폐기 목록에 의하면, 2003년도에 생산된 견문보고서(보존기간 1년) 40권을 전량 폐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인 "2003년 6월경 ○○대학 관계 첩보수사보고"는 피청구인이 이미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고, "2003년 6월~9월경 경북 ○○군에 설립 추진된 ○○대학 사기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인지보고 내용"은 피청구인이 사건기록 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보존 자료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2. 4.과 2005. 4. 26.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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