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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21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시 ○○동 176-8번지(○○교도소 2098번) 피청구인 창원전문대학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4.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학생회비 지출기안문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21. 청구인에게 우송으로 관련정보의 사본을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3.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총학생회장으로 있던 당시 학교로부터 학생회비를 수령하여 작성ㆍ제출한 2003년도 학생회비 지출기안문 및 지출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일 이상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내사정으로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유로 관련부서의 공개승인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5. 4. 20.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문서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같은 달 21일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전○○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심판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 14.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학생회비 지출기안문 및 지출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문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5. 4. 21. 동 정보공개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4. 20.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문서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송한 사실, 청구인의 회사동료 전○○은 2005. 4. 21.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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