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9. 18. 피청구인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재지·납부일·납부금액·용도·용도지역별 농지보전부담금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0.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 및 시·군·구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금액 합계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개발자의 경영상 비밀 및 재산권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지번뿐이고, 이를 공개하여도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는 의문이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지번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나 토지대장과 연계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제3자에게 누설될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9.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도표 형태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양식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5023">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10. 6. 청구인에게 시·도 및 시·군·구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금액 부분은 도표 형태로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개 내용 및 사유: 공장용도 농지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현황을 통계자료로 제공(단, 용도지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며, 용도 중 제2종 근생제조업소로는 별도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아 공장용도 농지전용에 대한 현황 공개) - 시·도별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5025"> </img> - 시·군·구별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5027"> </img> ○ 비공개의 근거 조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제18조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세부 지번이 포함된 내역은 토지대장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행위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개발행위에 대한 정보는 개발자의 경영상 비밀 및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불가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다 음 - ○ A도 ■■시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5029"> </img> ○ C도 ◎◎시는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를 통해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503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지번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나 토지대장과 연계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제3자에게 누설될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도표 형태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도표 형태로 시·군·구별 현황 등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현황을 공개하고, 지번 등의 자료는 토지대장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행위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며, 개발행위에 대한 정보는 개발자의 경영상 비밀,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소재지 지번을 포함하여 공개할 경우 지번에 해당하는 등기부나 토지대장과 연계하여 해당 지번의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고, 특정인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현황 등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세부 지번이 포함된 내역은 토지대장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행위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정보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직접적인 개인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감면금액·감면사유·감면율 등이 포함된 구체적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번의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소재지 세부 지번만 구분하여 해당 지번의 특정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근거로 시·군·구별 등의 농지보전부담금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소재지 세부 지번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