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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0793 재결일자 2008. 05.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 직근상급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양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각각의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 피청구인에게 ○○도 ○○시 ○○동에 있는 ○○5단지 ○○마을의 건설원가와 택지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0. 11. 이 사건 정보는 ○○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능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지구에 속하지 않은 ○○5단지 ○○마을의 기반시설 공사비가 ○○지구 택지비에 부당하게 포함되었다는 정황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건설원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분양원가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주택분양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양계약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의 시비가 일어 각종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동종업계에서 피청구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어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분양가 인하 압력을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되고 피청구인의 이익이 감소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의 기회가 축소되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분양주택가격의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로서 공사입찰자 등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나. 1997년 11월 분양한 ○○5단지(분양)는 ○○2단지(임대)의 임대주택과는 별개의 독립된 일반주거지역 사업지구로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가 없어 공개대상이 아니고, ○○5단지의 원가가 ○○2단지의 기반시설비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원용하는 대법원판결(2007. 5. 11. 선고 2007두2562)은 ○○2단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출자료’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2007. 6. 21. 및 2007. 7. 27.)하였고, ○○5단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는 전혀 다른 사항으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지구 내에 속하지 않는 ○○5단지의 기반시설 공사비가 ○○지구 택지비에 부당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11. 이 사건 정보는 ○○지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정보공개 관련 소송)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소송 진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10. 17.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건설원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1. 16.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대법원의 2007. 5. 11.자 판결문(2007두2562)에 의하면, 대법원에서는 ○○도 ○○시 ○○동에 있는 ○○2단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도 ○○시 ○○지구 내의 2002년 6월 준공된 ○○2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 5개 블록 중 1개 블록에 해당되고, 위 지구 외의 2007. 12. 31. 준공된 ○○5단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개발된 사업지구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현재 진행 중인 ○○2단지 소송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단지와 ○○5단지는 각각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에 의해 개발된 별개의 지구로서 원가산정 및 분양가격은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된 것이고, 각 단지의 분양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각각의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5 구합***** : (2007. 5. 11. 대법원 확정-2007두*****)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으로서, 이를 두고 피고의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법조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 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시 ○동 소재 ○○ 주택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0. 1. 7. 선고 99구**판결 피고는,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가산출내역은 피고가 위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서 이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위 원가산출내역이 공개되면 1998년도의 전국 14개 지구의 분양원가는 건설비용, 부지가격 등이 상이하여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분양원가가 고가인 지구의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될 것이 명백하며, 임대주택을 분양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타 지역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함에도 모든 지구가 원가수준 이하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경우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피고가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가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문서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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