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9. 피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 2015년 지원사업 공고문, (2) 2015년 사회적기업 지원 시 사용한 계약서, (3) 2015년 선정된 주식회사 □□산업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평가한 심사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1, 2, 3’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3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3은 부패범죄와 연관이 있는 정보로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2. 1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정보 1 : 2015년 지원사업 공고문 - 이 사건 정보 2 : 2015년 사회적기업 지원 시 사용한 계약서(특정 업체가 아닌 계약내용만 기재된 상태의 것을 의미) - 이 사건 정보 3 : 2015년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산업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평가한 심사자료 * 귀 재단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예산지원을 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필요하지 않으며, 귀 재단에 의하면 동 업체는 파산하였으므로 영업상 비밀과도 무관함 나. 피청구인은 2022.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개 내용: - 이 사건 정보 1, 이 사건 정보 2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 사건 정보 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비공개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3은 피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를 선발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자료로서, 피청구인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선발 기준 및 개별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원업체 점수 등으로 구성된 문서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선정심사 대상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향후 피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도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특정 법인 업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3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3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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