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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7935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제3자의 비공개의견(요청)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3. 27. 피청구인에게 “1. ○○군 ○○면 ○○리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당초, 변경, 최종) 2. 사후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4. 7. 제3자인 (주)●●금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금호가 평가서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기에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군 ○○면 ○○리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은 △△중공업이 1994. 2. 2. 최초 채석허가를 얻은 이래 1996. 6. 28. 등 3회의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석산이 소하천의 상류에 위치하고 그 소하천은 지석천으로 흘러 영산강으로 유입되는데 현재 석산에서 유출되는 돌가루 등으로 인해 물고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2007년 12월에 조사한 환경영향조사서를 보면 이 사건 석산 사업지구 인근의 지표수질이 1등급으로 나왔는바, 보다 명확한 취재를 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석산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당초, 변경, 최종) 및 사후보고서를 공개청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석산은 지역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와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석산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당초, 변경, 최종) 및 사후보고서 공개청구에 대하여, 대상정보가 이 사건 석산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주)●●금호 및 사업승인기관인 산림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금호 및 산림청의 의견청취결과 정보공개를 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4.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3. 17. 피청구인에게 “1. **군 **면 **리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당초, 변경, 최종) 2. 사후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해관계자(승인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금호 ○○공장은 2008. 4. 4. 회사 경영에 의한 내부사정으로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산림청은 2008. 4.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군 **면 **리 (주)●●금호에서 평가서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하였기에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주)●●금호의 이 사건 석산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2005년 2월, 437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환경영향조사, 대안설정,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사업의 추진경위, 사업의 개요, 초안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작성시 변경사항, 사업의 기대효과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의 예측·분석기법, 내용, 관련자료 ○ 지역개황 - 일반현황, 토이지용현황,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현황,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환경기초시설 ○ 평가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요소 추출,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일반 평가항목 설정 및 제외평가항목 사유,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주민의견수렴 - 주민의견수렴 개요, 신문공고, 주민설명회 사진,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주민의견수렴 결과 ○ 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 불가피한 환경영향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 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주체,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기간 및 주기, 조사방법 ○ 대안설정 및 평가 - 대안의 설정, 대안의 비교·검토 ○ 종합평가 및 결론 - 총괄, 항목별 영향예측, 항목별 저감방안 ○ 협의 기관장이 제시한 의견 반영 - 의견반영개요, 의견반영결과 ○ 부록 - 평가대행자의 인적사항, 평가서 작성자료, 용어해설, 동·식물상 조사목록, 영향예측 및 측정 data, 기타 관련서류 마. (주)●●금호의 이 사건 석산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조사(2007년 12월, 133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개요 - 일반현황, 사업진행현황, 오·폐수처리시설 현황 ○ 사업추진경위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조사내용, 조사지점,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분석 -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 협의내용 이행결과 ○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 ○ 부록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⑤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의 경우(이하 “공개대상 개인정보”라 한다)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1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더목에 따른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2009. 1. 1. 시행) 제45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지역개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평가대행자의 인적사항,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등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로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정보 중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에 관한 내용은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인 회사 경영에 의한 내부사정이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해당 정보의 내용 및 그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제3자의 비공개의견(요청)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제17조 (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평가서협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제35조 (위임 및 위탁<개정 2003.12.3>)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3.12.3, 2004.6.29> 1. 법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업무의 휴지·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3.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보완 요청 다.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의 요청 라.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마.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 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권한 자.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에 관한 권한 차.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에 관한 권한 카.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 파.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하.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접수 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 등에 대한 통보의 접수 너.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더.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접수 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 통보의 접수 머.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협의 4.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제3호 카목 내지 너목 및 러목의 권한 5. 초과부담금의 부과·징수 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12.28> 1. 법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업무의 휴지·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따른 업무를 협회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제34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계획서,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또는 간이평가서(이하 "평가서등"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계획서나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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