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845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법제처장 직근상급기관 법제처장 [1] 「지방세법」 제183조 관련 법령해석요청서와 한국 ○○○ ○○○운동 연합회 정관의 경우 위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의견에 기속되어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1’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의 경우 매매당사자 및 소유권 보존·이전과 관련된 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기에,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1. 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08. 10. 8.자로 각 기관에 회신한 “9건의 법령해석 안건(08-0130호, 08-0197호, 08-0217호, 08-0238호, 08-0254호, 08-0259호, 08-0276호, 08-0290호, 08-0291호)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기관의 해석요청 문서와 첨부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30. 9건의 법령해석 안건 중 ‘08-0276호’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관의 해석요청 문서·첨부자료를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2. 4. 피청구인에게 법령해석 안건 ‘08-0276호’와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관의 해석요청 문서·첨부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3건의 법령해석 안건(08-0197호, 08-0290호, 08-0291호)과 관련하여 민원인(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한 제3자)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한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2. 11. ‘이 사건 정보 1’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나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질의요지를 변경하여 의뢰를 하는 등 잘못 운영되고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6항상의 법령해석을 목적에 맞게 시정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1’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연합회 정관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비공개의견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바,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08. 10. 8.자로 각 기관에 회신한 “9건의 법령해석 안건(08-0130호, 08-0197호, 08-0217호, 08-0238호, 08-0254호, 08-0259호, 08-0276호, 08-0290호, 08-0291호)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기관의 해석요청 문서와 첨부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30. ‘이 사건 정보 1’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2. 4.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정보 2’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2. 11. ‘이 사건 정보 1’의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해당 정보를 생산한 기관의 비공개의견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정보 2’의 경우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 19. 자로 9건의 법령해석 안건(08-0130호, 08-0197호, 08-0217호, 08-0238호, 08-0254호, 08-0259호, 08-0276호, 08-0290호, 08-0291호)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생산 공공기관(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화순군수, 방송통신위원장, 노동부장관, 산림청장,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경우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2. 7.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인 한국 ○○○ ○○○운동 연합회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한국 ○○○ ○○○운동 연합회는 2009. 2. 9. ‘개인정보 부분이므로 비공개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 사건 정보 1은 ①「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납부 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관련 법령해석요청서, ②부동산 매매계약서, ③등기부등본, ④한국 ○○○ ○○○운동 연합회 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1’의 경우, “①「지방세법」 제183조 관련 법령해석요청서, ②부동산 매매계약서, ③등기부등본, ④한국 ○○○ ○○○운동 연합회 정관”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의 경우 매매당사자 및 소유권 보존·이전과 관련된 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제183조 관련 법령해석요청서와 한국 ○○○ ○○○운동 연합회 정관의 경우 위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의견에 기속되어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83조 관련 법령해석요청서, 한국 ○○○ ○○○운동 연합회 정관”의 경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모두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한편,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정보 2’는 “3건의 법령해석 안건(08-0197호, 08-0290호, 08-0291호)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한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민원인의 의뢰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법령해석 요청이 들어와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자료도 없는 이상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9. 2. 11. 청구인에게 한 ①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납부 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요청서, ② 한국 ○○○ ○○○운동 연합회 정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⑦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질의 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4.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