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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919 재결일자 2008. 11.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법무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법무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원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원(의료처우 불이익 등)의 성격 및 유형을 고려하면, 청원과 관련된 조사자의 청원조사 결과보고서 중 6. 조사자 의견 부분을 공개할 경우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부분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게 되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반면, 그 밖의 부분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사표시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조서는 청구인이 진술한 후 서명·무인한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현지조사서류 일체 등 7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27. 3건의 정보는 공개하고, 4건의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4.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현지조사서류 일체와 수용자 이송심사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위 현지조사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수용자 이송심사표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2007년 5월부터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인하여 의무과장에게 치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치료를 해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하라고 강요했고, 2007년 11월에는 ○○병원 비뇨기과에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 △△교도소로 이송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했으나 피청구인이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알 권리로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조사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수용자 이송심사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과밀 해소를 위한 조절 이송을 하는 경우에도 환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의 원칙은 모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활동 감시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현지조사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의 형의 집행, 교정, 감사·감독·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청원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정보에는 교도관의 형의 집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 청원업무를 포함한 교정행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현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수용자 이송심사표는 「수용자 이송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정강력범을 이송하는 경우에만 작성되는 문서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이송을 한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수용자 이송심사표는 작성하지 않은 관계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조사 결과보고서, 청원결정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자로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7. 9. 18.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07. 1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중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의료처우에 불이익을 받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으므로 접견이 용이한 □□교도소로 이송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나. 충청북도 ○○시에 있는 의료법인 ○○재단 ○○병원의 2007. 9. 17.자 소견서에 따르면, 병명은 “음경 바셀린종”으로, 소견내용은 “상기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가 요망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1. 29.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내용 현지조사 지시를 하였고, ○○지방교정청장은 2008. 1. 10.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08. 1. 21. 피청구인에게 청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보고서는 1. 청원인 인적사항, 2. 조사일시 및 장소, 3. 조사자, 4. 청원요지(의료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고, □□교도소로의 이송을 원함), 5. 조사결과(청구인은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교도소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소, 피청구인의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조절이송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교도소로 이송, 청구인은 모친에게 효도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교도소로 이송을 원함), 6. 조사자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청구인의 진술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8. 2. 12.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청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도소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각하처분 통지를 받고,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쟁송 중에 있거나 종결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각하함. ○ 현재 교정시설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 및 노약자, 시간적 제약으로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을 위하여 화상접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하면 화상접견이 가능하므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각함(청원인의 개인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많은 수용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이송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과 교정시설의 수용형편 등으로 청원인의 청원만을 들어줄 수 없음) 마. 청구인이 2008. 3. 20. 피청구인에게 7건[①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현지조사서류 일체 ②이송관련 기록철 ③이송기록부(본인) ④이송기준 지침서 ⑤이송지침서 ⑥이송지시 지침서 ⑦이송심사표(본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3. 27. 위 ①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청원조사 업무와 교정행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②와 ③의 정보는 이와 동일한 제목의 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대상 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 비공개하고, ④, ⑤와 ⑥의 제목에 따른 별도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고려하여 「수용자 이송지침」을 공개하고, 청구인은 과밀수용 교정기관의 과밀해소를 위한 조절이송으로서 별도로 ⑦의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 4.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현지조사서류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수용자 이송심사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그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4. 28. 수형자의 교도관에 대한 신체적 위협이 상존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현지조사서류가 공개될 경우 청원업무를 포함한 교정행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개연성이 현저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대법원 판례(1990. 5. 25. 90누1458 판결)에 따르면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청원의 처리과정을 통지 내지 공개할 의무는 없고, 수용자 이송심사표는 「수용자 이송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정강력범을 이송하는 경우에만 작성되는 문서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이송을 한 것이어서 수용자 이송심사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에 형의 집행, 교정,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현지조사서류 일체’와 ‘수용자 이송심사표’인데, ‘현지조사서류 일체’는 그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조사를 한 서류로서 ○○교정청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청원조사 결과보고서’와 청구인의 ‘진술조서’로 보이고, 위 보고서는 1. 청원인 인적사항, 2. 조사일시 및 장소, 3. 조사자, 4. 청원요지, 5. 조사결과, 6. 조사자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원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원(의료처우 불이익 등)의 성격 및 유형을 고려하면, 청원과 관련된 조사자의 청원조사 결과보고서 중 6. 조사자 의견 부분을 공개할 경우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부분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게 되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반면, 그 밖의 부분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사표시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조서는 청구인이 진술한 후 서명·무인한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송에 따른 수용자 이송심사표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용자 이송지침」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특정강력범,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처우곤란자 등을 이송할 경우 ‘수용자 이송심사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지침 제9조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이송심사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용자 이송심사표’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송에 따른 수용자 이송심사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청원조사 결과보고서’ 중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서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술된 6. 조사자 의견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진술조서’는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조사 결과보고서’와 ‘진술조서’ 모두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1.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1970.4.20. 대통령령 제4949호) 폐지 청원에 대하여 한 심사처리결과 통지를 형식적 절차상의 심사회보에 불과하다고 하고 피고에게 그 청원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그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 폐지 청원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그 법률상 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의 청원내용인 위수령 폐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어 그 이유는 다를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배척한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7-1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이행청구 바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성격 및 유형을 고려하면,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관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증 판단부분은 이를 공개할 경우 소위원회 등에서 참조하기 위한 조사관의 판단부분이 고충민원의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게 되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반면, 그 밖의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인 담당 조사관의 판단이 기술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 밖의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05-186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검찰송치의견서는 동법 제9호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경우 내부적으로 이미 종결처리된 사안이고, 위 검찰송치의견서의 경우 수사방법의 기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동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검찰송치의견서가 동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검찰송치의견서는 “1. 피의자 인적사항, 2.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3. 고소요지, 4. 수사결과 및 의견”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검찰송치의견서 중 하찬영의 인적 사항이나 형사처분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제3항 “고소요지”, 제4항 “수사결과 및 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내부적으로는 종결되었으나 재판이 완료된 상태는 아님) ○ 06-000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의자 14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본적·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청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 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수사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의견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정보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발사건(전주중부경찰서 사건번호 2005-10201)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경찰의견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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