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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5. 30. 피청구인에게 2022. 4. 28.자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내일채움공제해지신청과 관련하여 ‘(1) 해지신청서, (2) 해지신청 시 업로드한 첨부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1,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에 재직하면서 가입한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정보를 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해지신청서류 일체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내용의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와 관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일부 자료의 경우 청구인의 재청구에 따라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5. 3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2. 4. 28.자 ○○○○ 주식회사가 제출한 내일채움공제해지신청 관련 - 이 사건 정보 1 : 해지신청서 - 이 사건 정보 2 : 해지신청 시 업로드한 첨부서류 일체 나. 피청구인은 2022.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 사건 정보 1,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인은 2022.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정보공개(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를 재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개 내용 - 이 사건 정보 1 중 기업 계좌번호 등 기업의 신용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항목을 마스킹 처리하여 부분공개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 중도해지신청의 증빙서류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중도해지 웹사이트에서 1. 사직서 등, 2. 4대보험가입 내역확인서, 3. 국세납세증명서, 4.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칭하는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1은 ○○○○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해지신청서로서, 피청구인은 2022.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을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중 기업 계좌번호 등 기업의 신용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하여 부분 공개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1의 기업 계좌번호 등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 1에 관한 이 사건 결정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공개로 봄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1에 대하여 부분 공개하기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1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사직서등, 4대보험가입 내역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2 중 사직서등은 청구인이 작성한 자료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자료가 모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동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사업체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2를 구성하는 세부자료들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 밝힌 후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2 모두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해지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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