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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238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이 사건 정보 중 시설결정 공문사본,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 중 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 피청구인은 현재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 교직원확보현황에는 교직원의 이름은 개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열람이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교직원확보현황 중 교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및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외)를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행심 09-04346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가 청구인의 공개요청 정보인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교직원 이력서,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 그리고 나머지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재결(이하 ‘일부인용 재결’이라 한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중 일부만 공개하고 ‘교직원확보현황, 시설결정(입지승인) 공문사본(경상남도와 ●●시에서 승인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하지 아니하자 2009.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8.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서류 외에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고, 아울러 ‘교직원 확보현황’에는 실명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있어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9. 9. 학과별 교원현황과 부서별 직원현황을 공개해야 하고 아울러 공개된 재원조달계획에 ▼▼ △△동 아파트, 부산 ▲▲동 임야, ▽▽ 대지, 수익용재산 초과분의 증빙서류는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별첨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17.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서류 외에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행심 09-04346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의 공개요청 정보인 ‘○○대학 설립인가 관련서류’ 중 교직원 이력서,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 그리고 나머지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재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 중에 이 사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부인용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모두 공개한 바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교직원확보현황에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인용 재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며, 시설결정 공문사본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 일체(국유재산 용도폐지 통보, ○○대학용지 도시계획결정 신청 서류 접수증, ○○대학용지 도시계획결정 신청서류)는 이미 모두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원조달계획의 별첨 증빙서류인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개인 실명과 함께 재산 소유관계 등 개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일부인용 재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 결정서, 이의신청기각 결정서, 재결서, ○○대학 설립인가신청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기독교○○학원은 1990. 10. 27.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9. 1. 6.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와 인가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5. 인가서만을 공개하면서, 설립인가 신청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9. 1.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23.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9. 1. 25. 우리 위원회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9. 7. 23. 교직원 이력서, 재산출연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잔고증명, 그리고 나머지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일부인용 재결이 있자 보유·관리하고 있던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부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며 2009.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9. 8.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서류 외에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아울러 ‘교직원 확보현황’에는 실명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있어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9. 9. 9. 학과별 교원현황과 부서별 직원현황을 공개해야 하고 아울러 공개된 재원조달계획에서 ▼▼ △△동 아파트, 부산 ▲▲동 임야, ▽▽대지, 수익용재산 초과분의 증빙서류는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별첨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17.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서류 외에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일부인용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대학 설립인가신청서류’ 가운데 전문대학설립인가 승인신청서에 의하면, 1990. 10. 27. 설립인가 신청당시 교직원으로 학장 1명, 전임교원 25명, 사무직원 2명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출자료로 ‘교직원확보현황 및 보완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일부인용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 가운데 각서에 의하면, ○○전문대학 내부설비 확보 자금조달용으로 학교법인 기독교○○학원 재산인 경상남도 ▽▽시 ▽▽동 *번지 전 192㎡ 외 2필지 및 건물 1동을 1991년 1월말까지 처분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고, 재원조달계획서에 ‘부동산’으로 “▼▼시 △△동 아파트(증빙서 별첨), 부산광역시 ▲▲동 임야(증빙서 별첨), ▽▽시 대지(증빙서 별첨), 수익용재산 초과분(증빙서 별첨)”이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의 사실조회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미 공개한 자료(국유재산 용도폐지 통보, ○○전문대학용지 도시계획결정 신청서류 접수증, ○○전문대학용지 도시계획결정 신청서) 외에 경상남도와 ●●시에서 한 시설결정(입지승인) 공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별첨 증빙서류도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사. 이 사건 정보 중 교직원확보현황에는 교직원들의 소속, 직위, 성명, 현직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시설결정 공문사본,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 중 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시설결정 공문사본,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 중 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 피청구인은 현재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교직원확보현황,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외)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교직원확보현황,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인 부동산(▼▼시 △△동 아파트, 부산광역시 ▲▲동 임야, ▽▽시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개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교직원확보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에는 교직원의 소속, 직위, 성명, 현직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교직원의 이름은 이를 공개하게 될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교직원의 이름은 개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부동산의 지번을 알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바, 비록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열람이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교직원확보현황 중 교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및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외)를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시설결정 공문사본,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 가운데 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증빙서류에 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09. 9.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가운데 교직원확보현황 중 교직원성명을 제외한 부분, 재원조달계획의 별첨증빙서류 중 수익용재산 초과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09-04346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o ⑦항의 재산출연증서는 ⅰ) 학교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ⅱ) 감정평가서, ⅲ) 금융기관의 잔고증명 ⅳ) 설립자의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는 바,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⑦항의 재산출연증서 중 ⅲ)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등기부등본이나 감정평가서 등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o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⑤항의 교직원 이력서나, ⑦항의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정보 중에서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o 그런데, 같은 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⑤항의 교직원 이력서나, ⑦항의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잔고증명, 그리고 나머지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를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공개대상 부분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o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⑤항의 교직원 이력서, ⑦항의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 그리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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