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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676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남도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해당하는 정보 중 위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위 의결서 등에 기재된 심의위원들의 성명·서명과 직위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2] 위 정보 중 심의방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정보이고, 그 외 심의방법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회의진행에 관한 내용이나 “백언자를 식별할 만한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개되더라도 자유로운 회의진행에 방해를 받거나,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에게 2008년과 2009년에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①○○교육청의 성과급 심사기준(내규), ②성과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단위별 순위 및 평가영역별 점수와 현직위 경력 및 호봉이 포함된 성과급 엑셀파일자료 일체(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의 성명과 소속 학교명은 삭제한 것), ③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11.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전부 공개하고, ②의 정보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교명과 직위 등이 삭제된 “성과급 지급순위명부”를 공개하되, 현직위 경력 및 호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아니하며, ③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성과급 대상자들의 현직위 경력과 호봉의 공개로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해당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혹의 해소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성과급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의 규정 및 정보공개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참조하여 성과급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학교명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적절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안전부예규 제213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개인별 심사결과의 통보시 본인 이외에게는 지급 등급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육청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책정기준”과, “성과급 지급순위명부”를 성실하게 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선학교의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경력·호봉요소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후 자체적으로는 성과급 산정시 경력·호봉을 반영하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책정기준”을 통해 성과급 대상자의 경력 및 호봉요소는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09. 6. 5.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80537">??·??·??·??·??</img> 교육청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지급한 성과급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일부거부처분을 당하자 2009. 8. 12. ○○교육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일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위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현직위 경력 및 호봉’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는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성과상여금차등지급책정기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의 부지부장이던 자로서, 2009. 6.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에게 2008년과 2009년에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①○○교육청의 성과급 심사기준(내규), ②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의 성명과 소속 학교명을 삭제한, 성과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단위별 순위 및 평가영역별 점수와 현직위 경력 및 호봉이 포함된 성과급 엑셀파일자료 일체, ③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1.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 중 ○○교육청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책정기준”과,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교명, 직위 등이 삭제된 2008년도 및 2009년도 “성과급 지급순위명부(초등·중등)”는 공개하고, 성과급 대상자들의 현직위 경력 및 호봉과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성과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지침’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성과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9. 6. 11. 청구인에게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공개한 2008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8527"> ┌───────────┬───────────────────────────────────┬───┐ │구분 │책정기준 요소 │계(%) │ ├───────────┼────────┬───────┬─────────┬────────┼───┤ │3급 상당, 보직장 │목표관리제(90) │혁신역량(10) │ │ │100 │ │학관(연구관) │ │ │ │ │ │ ├───────────┼────────┼───────┼─────────┼────────┼───┤ │무보직장학관, 연 │혁신역량(30) │전문성개발(20)│포상 및 기타 실적 │행정기여도(30) │100 │ │구관 │ │ │(20) │ │ │ ├───────────┼────────┼───────┼─────────┼────────┼───┤ │고등학교(국?공?특) │학교경영실적(60)│전문성개발(10)│혁신역량 및 연구시│개인표창 및 위원│100 │ │교장 │ │ │범학교(20) │회활동(10) │ │ ├───────────┼────────┼───────┼─────────┼────────┼───┤ │사립고등학교 │학교경영실적(60)│전문성개발(20)│개인표창 및 위원 │ │100 │ │교장 │ │ │회활동(20) │ │ │ ├───────────┼────────┼───────┼─────────┼────────┼───┤ │고등학교(국?공?특) │근무성적(80) │전문성개발(10)│개인표창 및 위원 │ │100 │ │교감 │ │ │회활동(10) │ │ │ ├───────────┼────────┼───────┼─────────┼────────┼───┤ │사립고등학교 │학교표창(30) │전문성개발(40)│개인표창 및 위원 │ │100 │ │교감 │ │ │회활동(30) │ │ │ ├───────────┼────────┼───────┼─────────┼────────┼───┤ │장학사(교육연 │근무성적(80) │전문성개발(10)│혁신역량(5) │개인표창 및 위원│100 │ │구사) │ │ │ │회활동(5) │ │ └───────────┴────────┴───────┴─────────┴────────┴───┘ </img> 마. 피청구인이 2009. 6. 11. 청구인에게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공개한 2009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8529"> ┌────────┬───────────────────────────────────────┬───┐ │구분 │책정기준 요소 │계(%) │ ├────────┼──────────┬────────┬────────┬──────────┼───┤ │3급 상당, 보직장│직무성과 관리제(60) │행정기여도 및 업│ │ │100 │ │학관(연구관) │ │무곤란도(40) │ │ │ │ ├────────┼──────────┼────────┼────────┼──────────┼───┤ │무보직장학관(연 │행정기여도 및 업 │전문성개발직무연│위원회활동(20) │상응직경력(20) │100 │ │구관) │무곤란도(40) │수(20) │ │ │ │ ├────────┼──────────┼────────┼────────┼──────────┼───┤ │국공립고?특수학│학교경영표창(40) │전문성개발직무연│연구시범학교(20)│개인표창, 위원회활동│100 │ │교 교장?교감 │ │수(20) │ │(20) │ │ ├────────┼──────────┼────────┼────────┼──────────┼───┤ │사립고등학교 │학교경영표창(50) │전문성개발직무연│개인표창(10) │위원회활동(20) │100 │ │교장? 교감 │ │수(20) │ │ │ │ ├────────┼──────────┼────────┼────────┼──────────┼───┤ │장학사(교육연 │근무성적(60) │전문성개발직무연│개인표창(10) │위원회활동(10) │100 │ │구사) │ │수(20) │ │ │ │ └────────┴──────────┴────────┴────────┴──────────┴───┘ </img> 바. “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해당하는 정보인 위 위원회의 ‘심의자료’에 의하면, 심의자료, 심의일시, 심의방법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결서’에 의하면, 심의안건, 의결사항, 의결일시, 심의위원의 성명과 직위 및 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서면결의서’에 의하면, 안건, 심의위원의 성명과 직위, 서면결의 사유, 위원별 심의의견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이 사건 청구 중 “현직위 경력 및 호봉이 포함된 성과급 엑셀파일자료” 부분의 위법·부당여부 청구인은 현직위 경력 및 호봉의 공개로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해당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9. 6. 11. 공개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책정기준”상 성과급 책정기준 요소에 ‘현직위 경력 및 호봉’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요구대로 현직위 경력 및 호봉이 공개된다면, 직위별로 개인의 신분을 유추·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성과급 등급이 타인에게 공개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 부분의 위법·부당여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을 제외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공개도록 되어 있는바,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공개를 통하여 달성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효율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해당하는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성과급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료’, ‘의결서’, ‘결의서’라고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위 의결서 등에 기재된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위원회는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위 의결서 등에 기재된 심의위원들의 성명·서명과 직위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 위원회의 ‘심의자료’, ‘의결서’,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회의관련기록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의결서 등에는 심의안건, 심의사항, 심의일시, 심의방법, 심의결과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심의방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책정기준” 및 “성과급 지급순위명부”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정보이고, 그외심의방법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우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회의진행에 관한 내용이나, 발언자를 식별할 만한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개되더라도 자유로운 회의진행에 방해를 받거나,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해당하는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③ 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의 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423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 국행심 09-03666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인용 의결서와 회의록 각 1면의 심사위원 명단에 기재된 위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심사위원회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제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합의 참석 여부는 공개되는 것이 통례인 점에서 그 정도의 침해는 심사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과거에 종결된 심사안건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참석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회의록의 구체적인 발언의 발언자 식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일반론에 그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통상 심사위원회의 참석위원이 5인이고 회의록의 기재내용도 그다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매우 간략한 것이어서 참석위원의 명단만으로 회의록에 기재된 특정 발언의 발언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향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방해를 받거나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2·3 처분 내용 중 이 사건 ②·⑥·⑪ 정보와 관련하여 의결서와 회의록 각 1면의 심사위원 구성명단에 포함된 심사위원의 기명·날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9-08115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나. 이 사건 정보 중 ‘의결서’에 대한 청구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의결서에 관여 위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 개개인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려워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결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는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이 아닌, 이미 재결이 된 사건의 의결서에 기재된 위원의 이름이라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추후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의결서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결서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청구 중 ‘회의록’에 대한 청구부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행정심판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의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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