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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979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양평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1] 기록물등록 대장은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공개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이나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록물등록 대장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문서접수 대장은 접수일자, 보낸 기관명, 문서제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제목에 체포된 현행범인, 폭행피의자, 지명수배자, 주거침입피의자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자의 이름이 ○○경찰서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명과 함께 공개될 경우 특정인임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문서제목에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 피의자 등의 이름과 지구대·파출소명을 함께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문서접수 대장의 정보 모두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7.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강력수사팀·경제수사팀·지능수사팀·수사지원팀의 “①기록물등록 대장(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당시까지), ②문서생산 대장(정보공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분), ③문서접수 대장(정보공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분), ④직인날인 대장(정보공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분), ⑤기록물등록 대장·문서생산 대장·문서접수 대장·직인날인 대장의 담당자·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경찰서의 직근 상급행정청”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5. 8. ⑤의 정보는 공개결정하고, ①의 정보는 1년 동안의 수량만 하더라도 사본 출력물로 140여장에 달하여 피청구인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므로 정보의 내용과 기간을 특정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②, ③, ④의 정보는 비공개이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5. 11. 피청구인에게 전부를 공개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5. 17. ②의 정보와 ④의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공개하고,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며 공개를 요구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③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등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개를 요구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청구하라는 피청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개를 결정한 정보의 사본도 수령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7.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강력수사팀·경제수사팀·지능수사팀·수사지원팀의 “①기록물등록 대장(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당시까지), ②문서생산 대장(정보공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분), ③문서접수 대장(정보공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분), ④직인날인 대장(정보공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분), ⑤기록물등록 대장·문서생산 대장·문서접수 대장·직인날인 대장의 담당자·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경찰서의 직근 상급행정청”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5. 8. ⑤의 정보는 공개결정하고, ①의 정보는 1년 동안의 수량만 하더라도 사본 출력물로 140여장에 달하여 피청구인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므로 정보의 내용과 기간을 특정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②, ③, ④의 정보는 비공개이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1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5. 1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09. 5. 17. ②의 정보를 공개하였고, ④의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였으며,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며 공개를 요구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③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등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통한 인격권 보호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①의 정보는 “○○경찰서 강력수사팀·경제수사팀·지능수사팀·수사지원팀의 기록물등록 대장(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당시까지)”으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며 공개를 요구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당시까지”의 기록물등록 대장으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할 수 있고,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개대상 정보의 양의 과다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공개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이나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③의 정보는 “○○경찰서 강력수사팀·경제수사팀·지능수사팀·수사지원팀의 문서접수 대장(정보공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분)”으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위 정보는 접수일자, 보낸 기관명, 문서제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제목에 체포된 현행범인, 폭행피의자, 지명수배자, 주거침입피의자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자의 이름이 ○○경찰서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명과 함께 공개될 경우 특정인임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가령, 문서제목에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 피의자 등의 이름과 지구대·파출소명을 함께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될 경우 ③의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③의 정보 모두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④의 정보는 ○○경찰서 강력수사팀·경제수사팀·지능수사팀·수사지원팀의 직인날인 대장(정보공개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분)으로서, 피청구인은 ④의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였는바, 위 정보는 수신자, 문서번호, 사용내역, 사용자명, 사용자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내역에 사건송치 대상자나 피청구인이 한 매매계약의 상대방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자의 이름이 수신자명과 함께 공개될 경우 특정인임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④의 정보 모두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경찰서 강력수사팀·경제수사팀·지능수사팀·수사지원팀의 ①기록물등록대장(2000. 1. 1.부터 2009. 5. 7.까지)을 기간별로 나누거나 열람과 병행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②문서접수대장(2006. 5. 7.부터 2009. 5. 7.까지)을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름 및 ○○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명)을 삭제하여 공개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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