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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849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2가 12-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6.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2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청 대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체 명단 및 2003년 ~ 2005년 오염도 검사결과 내용"(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 중 "기업체 명단"은 제3자인 업소와 관련되는 사항이고, 동 명단에는 관련 업소들의 개인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배출업소 측에서 "비공개"의견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2003년 ~ 2005년 오염도 검사결과"는 사생활의 비밀 및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부분공개)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6. 2. 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2. 15.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제3자인 관련업소의 영업상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문기자인 청구인은 공장 폐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에 대하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고자 하였던 업체명과 그 업체의 검사결과는 비공개로 처리하여 부분공개(경기도 내 배출업소 현황 및 2003년 ~ 2005년 오염도 검사결과 현황)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수도권의 대도시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깨끗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정책에 위배되는 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 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결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타인의 권익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기도 환경정책 홍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건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끼쳐서도 아니되고,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2조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 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 내지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및 부분공개정보,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및 2005년 경기도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 답변서 및 배출시설 설치사업장현황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뉴스 기자로서, 2006. 1. 4. 경기도 여주군 내 (주)○○정문 앞에서 폐수로 추정되는 방류수가 ○○공장에서 흘러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문의를 하였고, 이후 폐수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2006. 1. 24. "경기도청 대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체 명단 및 2003년 ~ 2005년 오염도 검사결과 내용"이라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5. 1. 31.자 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공개된 내용은 "경기도 내 배출업소 현황 및 2003년 ~ 2005년 오염도 검사결과 현황"으로서, 배출업소현황에는 관할시ㆍ군별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총계(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만4,007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1만3,122개)와 각 시ㆍ군별 업소개수가 각각 공개되어있고, 2003년 ~ 2005년 오염도 검사결과 현황에는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단속업소와 기준초과ㆍ기준이내업소 총계(2005년 현재 단속업소 3만4,231개, 기준초과 349개, 기준이내 3,939개)가 공개되어 있다. 2) 비공개내용 및 사유는 배출업소 현황은 2만7,129개소로서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제3자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부분공개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및 2005년 경기도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6. 2. 17. "경기도청 대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체 명단 및 2003년 ~ 2005년 오염도 검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부분공개한 것은 부당하여 전부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부결(비공개)되었으므로 기각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관련 정보는 비공개이유가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에는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종규모(대기, 수질), 원료 및 부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방지시설설치 및 투자비, 방지시설운영비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 업소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 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인터넷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 및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배출업소별 오염도검사결과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로 관리하고 있을 뿐 "배출업소명단 및 오염도검사결과"를 독립된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료 및 부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설치 투자ㆍ운영비가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사업장 소재지, 등급구분(대기/수질), 시설종별(대기 ○종, 수질 ○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각 사업장의 생산과정과 관련한 유ㆍ무형의 비밀 또는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업소의 정당한 이익 및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점,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 업소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도시 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깨끗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각 업소의 영업상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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