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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1 ○○아파트 2-805 피청구인 영등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2001. 11. 6.자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와 관련된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의 사본을 우송으로 공개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군 ○○읍 ○○리 229-3번지 소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누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1. 11. 6.자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종합소득세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우체국 소인일자 : 2001. 11. 10.)의 사본을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관련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05. 8. 26. 청구인에게 우편물발송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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