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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621-14 피청구인 서인천세무서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8.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의 채무자인 신○○에게 금 534만 5,181원 및 완제일까지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위 신○○이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위 신○○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5. 12. 21. 피청구인에게 위 신○○에 대한 소득세 및 사업자등록 등 채무변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내역자료(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5. 12. 26.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 신○○의 채권자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법한 권리자이고, 청구인은 위 신○○이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신○○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확보와 공익 및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최소한의 비공개대상을 정하여 제정된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조항은 과세자료 안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재산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사실상의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각 기본권의 적절한 조화속에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각종 과세정보관리 및 세무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탈세행위 등에 악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의 경제활동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13.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1999. 8. 13. 99가소68622)의 주문에 의하면, 신○○은 청구인에게 금 534만 5,1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12. 21.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신○○에 대한 소득세 및 사업자등록 등 채무변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내역자료(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과세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며, 동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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