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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전라북도 ○○시 ○○구 ○○동 ○○가 412 ○○아파트 102동 1311호 피청구인 전라북도 교육감 청구인이 2005.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등학교 행정실장(교육행정 6급)으로 재직하던 중 피청구인은 민원인의 진정에 의한 감사 [07000-10192(2000. 6. 21.)호]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중학교로 전보발령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7. 19. 위 감사의 원인이 된 민원인 진정서[(행정실장 조치요구), 이하 "이 건 진정서"라 한다]의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행정실장 조치요구"문건을 근거로 전보 조치를 하자 청구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진정이 무고한 진정임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를 요구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알 권리 및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민원인의 개인신상 정보’는 제외하고 부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건 진정서를 비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을 2회에 걸쳐 전보인사 조치한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진정서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정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에는 민원인 개인에 대한 신상 및 감사 착수에 대한 중요한 진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사결정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할 경우 진정서 제출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신변보호가 어렵고 진정서 내용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의 일부만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민원인이 진정서를 실명으로 제출할 때에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보호된다는 신뢰하에 이루어지는 일로서, 「행정감사규정」 제28조에 의하면 민원감사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신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감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진정서의 비공개결정은 타당하다. 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진정서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야만 민원인들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라.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서 그 제한으로 얻는 이익과 그 침해에 의한 해악과의 비교ㆍ형량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진정서가 공개되는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커서 이 건 진정서의 공개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비교해 볼 때 그 위험성이 더 크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합의서, 민원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조서, 학부모(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소청심사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고등학교 학부모 위원인 이○○가 각 서명ㆍ날인한 2000. 6. 7.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는 2000. 5. 15. 17:00경 ◎◎군 ◎◎면 ◎◎리 787번지의 위원장 송○○의 집에서 스승의 날 기념 야유회를 하던 중 ○○고등학교 1~2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 건으로 의견충돌이 있어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호간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30만원을 현금으로 이○○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향후 민ㆍ형사상 및 행정적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건 진정서에 대하여 2000. 6. 14. ~ 2000. 6. 20. 까지 조사하여 청구인이 이○○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건에 대한 의견충돌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와 상호 합의를 하고도 학교장과 사전협의 없이 "지역주민 여러분! ○○고등학교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직원에게 배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한 사실 등을 이유로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7. 1. 청구인을 ○○종합회관으로 전보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7. 일자불상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7.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진정서의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이 건 진정서에 의하면, 진정인들의 성명, 특정 진정인 개인의 직책 및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진정서는 진정인들의 성명, 직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가사 진정인들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할 때 얻게 되는 청구인의 권익구제 또는 공익보다는 진정인의 신상 등이 노출되어 민원 진정에 의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진정대상 상대방에게 진정인들의 명단이나 진정서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점,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과 진정인들 사이에 이해관계 등이 대립하여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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