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7. 피청구인에게 ‘2021. 12. 22. 18시부터 19시까지 신청사 1층 종합상황실 내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 5명의 직위·이름(당직사령 여자 포함, 여자 3명, 남자 1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제6조의2에 따라 수립한 ‘○○시 비공개 세부기준’상 공공기관의 당직명부는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취지와 의도도 파악하기 어려워 청사 방호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결정됐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22. 1. 5.자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공개 근거조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사유 -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테러·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림 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2022. 1. 1.자 ○○시 비공개 세부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62157"> </img> 라. 피청구인의 ‘당직근무 명령서’(당직명령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6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을 제외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시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당직명부는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취지와 의도도 파악하기 어려워 청사 방호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라고 단정하기 곤란함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2021. 12. 22. 18시부터 19시까지 신청사 1층 종합상황실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대한 정보로서 ‘당직 일자·장소, 당직자 소속·직급·성명·성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당직명령부’의 공개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시 비공개 세부기준’은 피청구인의 내부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는 ‘2021. 12. 22. 18시부터 19시까지 신청사 1층 종합상황실’이라는 이미 지나간 한정된 시간과 구체적 장소와 관련한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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