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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22. 2. 18. 피청구인에게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① 내사 종결보고서, ② 유족면담조서(A, B, C), ③ 현장사진’(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 중 일부와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종결 처리된 변사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신분증과 관계증명서류를 제시했고, 고인이 사망 전 가입한 사망 재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변사사건에 대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보험사 등을 상대로 법정 상속인으로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중 일부, 이 사건 정보 ②, ③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미성년 자녀의 부이자, 친권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2.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사본·출력물, 수령방법: 직접방문)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01081"> </img> 다.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01083"> </img>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중 비공개된 사항은 고인에 대한 타인의 진술이며, 이 사건 정보 ② 중 A, B의 유족면담조서 부분은 정보가 부존재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② 중 A, B의 유족면담조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 중 A, B의 유족면담조서 부분은 정보가 부존재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① 중 ‘고인에 대한 타인의 진술’, 이 사건 정보 ② 중 ‘C의 유족면담조서’ 부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는 고인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중 고인에 대하여 타인이 진술한 내용 및 C가 진술한 유족면담조서인데, 위 정보에는 진술자들의 해당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 인 점, 특히 C가 진술한 유족면담조서의 경우, 이미 청구인은 진술자들을 특정하여 유족면담조서의 공개를 청구를 하였는데, 나머지 진술자들의 유족면담조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술자가 한 명으로 특정되는 점,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알권리의 충족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법정상속인들의 친권자로서 보험사 등을 상대로 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①인 ‘입건 전 조사결과서’중 일부를 공개하였는바, 위 정보의 공개가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각목에서 정한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 공개거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다시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A, B의 유족면담조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현장사진’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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