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685 재결일자 2009. 07.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이미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구할 실익이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개인의 성명과 직위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16. 피청구인에게 ‘2008년 8월경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3개소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하게 된 원인 및 원인행위에서부터 공사계약 및 예산 집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등 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1. 12.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2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들고 있으나, 분양대책위원회는 입주민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있으며 공유공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입주민 전체에 대한 지분소유권과 세금 등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합의문 내용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나. 분양대책위원회는 입주민을 위하여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여 입주민에 불이익이 없도록 봉사하는 단체로서, 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은 이미 입주민에게 알려진 상태이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라도 삭제하고 내용만이라도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같은 조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되어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관련 정보는 같은 아파트내 분양대책위원회(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서류여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양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건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비공개를 요청해옴에 따라 비공개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의견조회, 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공공분양아파트(509세대)와 5년 공공임대아파트(77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7년 8월 공공임대 부분을 분양전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놀이터 등 단지 내 노후화된 시설 등을 보완공사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놀이터 공사 등이 시행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24. 이 사건 정보 중 합의서나 공사계약관련자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회한 후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11. 12.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비공개에 해당될만한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18.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 및 입주민들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각종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11.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아파트놀이터 공사계약과 관련된 서류로는 공공임대부분 아파트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청구인과 합의한 노후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사와 관련한 내용(추가공사사항, 금액 등)과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입주자 대표 및 동대표 명단,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완료확인서, 회계결의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및 동대표(1-8동) 관리소장 통장이 날인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서명날인은 합의서 하단에,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서명·날인은 별도의 서면에 구성원의 직위,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개인정보는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해관계인의 비공개요구가 정보공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이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그러므로 이 규정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중 합의서와 이에 첨부되어 있는 합의서에 대한 확인에는 분양전환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성명이나 직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이미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구할 실익이 없다. 4) 반면 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정보들은 개인식별정보와 별도의 장에 기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개인의 성명과 직위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합의서 하단 및 합의서에 대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아파트 내 노후시설 보완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정보 중 합의서와 합의서에 확인서명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ㆍ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ㆍ기능ㆍ운영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ㆍ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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