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944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전남지부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의자로 되어있는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운행속도 측정기록물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거 수사를 한 결과 범죄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되었으며, 이미 내사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굳이 청구인에게 공개를 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8. “2008. 9. 29. 17:45경 ○○도 ○○군 ○○읍 ○○리에 있는 농로사거리에서 발생한 ○○86가54○○호 자동차관련 교통사고 운행속도 측정기록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4. 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4. 14.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2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 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은 2009. 4. 29.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5. 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의 당사자인데, 청구인의 진정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2. 17. 오전 사고현장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 2009. 3. 3. 청구인의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하였다. 나. 2009. 4. 8.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시 운행속도를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2009. 4.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수사 등)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09. 4. 14, 2009. 4. 29. 두 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4. 22. 회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의 이유로, 2009. 5. 6. 회신에서 피청구인 내규상 비공개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이 법을 우선한다는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에서 수사진행 중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바,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생산하였으나 ○○경찰서의 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를 생산하였으므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정보생산 의뢰기관인 ○○경찰서이다. 나. 피청구인의 분석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내용을 분석할 때 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바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 청구하여도 충분히 공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 내부규정에는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비공개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수정되지 않는 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도로교통공단 법률자문 내용, 2009년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4. 8. 청구인은 검찰진정 2008.진정 626호에 의한 ○○86가54○○호의 2008. 9. 29. 17:45에 발생한 교통사고 운행속도 측정기록물(2009. 2. 17)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09. 4. 9.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형사소송법」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2009. 3. 3.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사건번호 2008진정 제626호에 대하여 내사지휘한 결과 범죄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종결하였다. 라. 2009. 4. 17.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법무공단은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인 신문, 참고인 조사 등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여지가 매우 높고, 피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마. 2009. 4. 21.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2009. 5.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내규상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의자로 되어있는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운행속도 측정기록물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거 수사를 한 결과 범죄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되었으며, 이미 내사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굳이 청구인에게 공개를 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