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8829 재결일자 2011. 6. 28. 재결결과 인용 [1]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처분사유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제기되자 답변서에서 새롭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인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이 사건 지침과 새롭게 추가된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당초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와 이 사건 지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피청구인 공단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시험문제와 답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①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형태의 이의제기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문제출제에 있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출제위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출제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배제하는 등 문제출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점, ② 현재 법무부 주관의 사법고시,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고시 및 7급·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위원의 소속(직위)과 명단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출제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제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시험문제, 답안 및 출제위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16. ①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363호, 2010. 11. 12.)에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고, ② 피청구인 공단 내부규정인 이 사건 지침에서 이 사건 시험의 시험문제와 가답안은 비공개 대상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출제위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출제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청탁(문제 유출, 출제문제의 사전조율 등)을 비롯한 부정의 소지를 유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은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절 실패, 낮은 변별력, 지나치게 긴 지문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피청구인은 2011. 3. 8.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12년에 실시되는 제10회 시험부터는 시험문제와 가답안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는데, 2011년에 치러진 이 사건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와 답안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지침에서 이 사건 시험은 비공개 대상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2010. 11. 12. 공고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험일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669931"> ┌────────┬──────┬──────┬──────────┬──────┐ │원서접수 │시험시행일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제출 │최종 합격자 │ │(인터넷) │ │발표 │(합격예정자에 한함) │발표 │ ├────────┼──────┼──────┼──────────┼──────┤ │2010. 12. 13. │2011. 1. 23.│2011. 2. 23.│2011. 2. 23. │2011. 3. 23.│ │∼ 2010. 12. 22.│ │ │∼ 2011. 3. 16. │ │ └────────┴──────┴──────┴──────────┴──────┘ </img>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669763"> ┌──────────┬───────────────┬─────────┐ │시험과목 │시험영역 │문제형식 │ ├──────────┼───────────────┼─────────┤ │사회복지기초(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0문항)│객관식 5지 선택형 │ │ │○ 사회복지조사론(30문항) │ │ ├──────────┼───────────────┤ │ │사회복지실천(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30문항) │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30문항) │ │ │ │○ 지역사회복지론(30문항) │ │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30문항) │ │ │(9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30문항) │ │ │ │○ 사회복지법제론(30문항) │ │ └──────────┴───────────────┴─────────┘ </img> ○ 수험자 유의사항 중 10)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원 전문자격출제실 ○○○○팀은 2011. 3. 8. 피청구인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하였다. - 다 음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시간 연장 - 현행 1교시 50분에서 60분, 2·3교시 각각 75분에서 90분으로 연장 ○ 시험문제 및 가답안 공개 - 시험 시행 후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지를 지급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가답안 공개 ○ 모의시험제도 도입 - 문제출제시 공신력 확보를 위한 모의시험 실시 ○ 시험위원 공개 모집 - 신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험위원 공개모집 ○ 적용시기 - 2012년 제10회 시험부터 ※ 상기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 및 가답안 공개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기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피청구인 공단 내부규정인 이 사건 지침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시험시행 후 시험문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의 특성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격별 공개범위는 별표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시험문제 및 가답안 공개범위’ 일련번호 14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1차 시험문제와 가답안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응시생은 총 2만 1,868명, 합격예정자(2011. 2. 23. 발표)는 3,141명, 최종합격자(2011. 3. 23. 발표)는 3,119명(합격률 14.26%)이고, 합격자 평균점수는 65.72점이며, 불합격자 평균점수는 43.23점이다. 마. 청구인은 2011.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16. ①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고, ② 피청구인 공단 내부규정인 이 사건 지침에서 이 사건 시험의 시험문제와 가답안은 비공개 대상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출제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출제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청탁(문제 유출, 출제문제의 사전조율 등)을 비롯한 부정의 소지를 유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와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피청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위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는 한편,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시험과목은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이며,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시험문제와 답안에 대한 부분 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처분사유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제기되자 답변서에서 새롭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인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이 사건 지침과 새롭게 추가된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당초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고, 이 사건 지침에서 이 사건 시험을 비공개 대상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피청구인 공단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시험문제와 답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출제위원 명단에 대한 부분 피청구인은 출제위원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출제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청탁(문제 유출, 출제문제의 사전조율 등)을 비롯한 부정의 소지를 유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①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형태의 이의제기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문제출제에 있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출제위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출제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배제하는 등 문제출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점, ② 현재 법무부 주관의 사법고시,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고시 및 7급·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위원의 소속(직위)과 명단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출제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제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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