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426 재결일자 2016. 08. 16. 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심리과정을 거쳐 재결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가 결정되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중행심 2015-*****)에 대하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져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조사·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공개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검토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와 같이 심판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되는 오해와 억측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사건의 재결과정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28. 피청구인에게 ‘사건번호 2015-*****에 대한 기록물 전체’(‘내부검토자료’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사본, 수령방법: 우편)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적용대상자로서 1970. *. **. ∼ 1970. *. **. 기간 중 GOP에 근무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진단서 등과 같은 질환을 얻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만 읽으면 청구인이 고엽제 해당 전방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인바, 만약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실제 필요한 청구내용은 ‘2015-***** 사건에 대한 내부검토자료’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사건심리(의사결정)과정에 제공하는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관련 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내부의사결정 자료에 해당하는바,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 *. 우리 위원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번호 2015-*****)을 청구하였고, 동 행정심판사건은 2015. *. *. 기각으로 재결되었으며 재결서는 2015. *. 5. 청구인에게 도달(수령인: 자녀 甲)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0.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2. 29.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중행심 2015-*****’사건과 관련하여 동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판단하여 재결하였고, 그 내용은 재결서에 기술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심리과정을 거쳐 재결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가 결정되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중행심 2015-*****)에 대하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져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조사·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공개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검토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와 같이 심판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되는 오해와 억측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사건의 재결과정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