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24632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1)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정보인 업소명과 ⑥번 정보인 업소 소재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들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동 정보들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동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이 사생활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익도 있을 수 있으나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된 영업장의 사업주가 누구였는지가 추론이 가능하고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된 영업장 사업주의 형사처벌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번, ②번, ③번 및 ④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불법게임장 단속현황은 공개될 경우 경찰단속 기법, 단속 가능 게임물 및 단속 활동사항이 노출될 수 있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번, ②번, ③번 및 ④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번, ②번, ③번 및 ④번 정보는 단속일시, 법률위반내용, 단속게임물 명칭, 단속게임물 대수로, 이미 단속된 업소에 대한 현황으로서 이와 같은 정보가 경찰단속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불법게임장 단속 업무수행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번, ②번, ③번 및 ④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2. 8. 30.까지의 불법게임장 단속현황으로 ①단속일시, ②법률위반내용, ③단속게임물 명칭, ④단속게임물 대수, ⑤업소명, ⑥업소 소재(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 ⑤, 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2. 9.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습 불법게임 제공업자의 선도 및 고발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들이 필요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불법게임장 단속현황은 공개될 경우 경찰단속 기법, 단속 가능 게임물 및 단속 활동사항이 노출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며, 업소명, 업소 소재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이므로 이 사건 정보들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2. 9.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정보인 업소명과 ⑥번 정보인 업소 소재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들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동 정보들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동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이 사생활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익도 있을 수 있으나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된 영업장의 사업주가 누구였는지가 추론이 가능하고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된 영업장 사업주의 형사처벌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⑤번 및 ⑥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번, ②번, ③번 및 ④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불법게임장 단속현황은 공개될 경우 경찰단속 기법, 단속 가능 게임물 및 단속 활동사항이 노출될 수 있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번, ②번, ③번 및 ④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번, ②번, ③번 및 ④번 정보는 단속일시, 법률위반내용, 단속게임물 명칭, 단속게임물 대수로, 이미 단속된 업소에 대한 현황으로서 이와 같은 정보가 경찰단속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불법게임장 단속 업무수행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번, ②번, ③번 및 ④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단속일시, 법률위반내용, 단속게임물 명칭, 단속게임물 대수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본질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과 같은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증인에 대한 신분이 사전에 노출됨으로써 증거인멸, 증인협박 또는 사생활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는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검사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소위 낚시여행(fishing expedition)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검사는 과연 어디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결과로 되고, 또한 실질적당사자대등과 무기각자개발의 원칙을 전제로 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며, 이는 형사피고인에게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 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참조 재결례 ◎ 2012-2530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영업장 상호 및 영업장 소재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이 사생활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익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된 영업장의 사업주가 누구였는지가 추론이 가능하고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된 영업장 사업주의 형사처벌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동일 청구인 사건으로 이 사건 정보⑤와 ⑥과 판단대상이 동일함) ◎ 2011-26928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시에는 피청구인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하였는바, 피청구인 정보공개운영지침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와 피청구인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제1항제7호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보고 살펴본다. ◎ 2012-0380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어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자신의 진술조서와 청구인과 피진정인의 대질조서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해당 진정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2011-0951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정보 중 12번 정보인 2011년 □□□경찰서 관내 퇴폐 유흥음식점 단속 내역서는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비공개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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