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772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예산의 재원이 60% 이상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구성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공개 될 경우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회의록 부분과 참석자의 서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4. 피청구인에게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그 부속 서류(2016. 6. 30. 현재 보존 중인 연도,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예·결산내역, 이에 대한 자율예산운영위원들의 동의 및 부속서류로서, 위원들의 발언이 하나하나 기록된 속기록이나 내부문서인 사업별 예산 청구현황 등과 달리 이미 부분적으로 각 단과대학의 자율예산운영위원들에게 공개된 것이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자율예산운영위원들이 예산내역을 승인했다는 사실 또한 비밀이 아니며, 종래 공개되어 온 정보이다. 나. 대법원 2011두5049 판결에 따르면,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결정된 자율예산의 예·결산내역에 불과하며, 예산의 재원이 60% 이상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구성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자산·회계·재무상태·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각 단과대학 별로 서로 자율예산총액 및 특별교부금 금액 등의 다소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별 진행되는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위축될 수 밖에 없고, 피청구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예·결산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자세한 회의내용이 아니라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승인한다는 정도의 간략한 회의록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2012년도 정경대학 회의록 및 최근 5개년도 문과대학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각 단과대학 별로 공개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5. 4. 6. ~ 2016. 8. 5. 피청구인에게 42회에 걸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의 측면도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6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홈페이지 화면 사본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8. 3. ‘최근 5개년(2011~2015년)의 문과대학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는데, 동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회의명, 일시, 참석자 이름 및 서명(또는 날인), 회의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2015. 4. 6. ~ 2016. 8. 5. 피청구인에게 42회에 걸쳐서 예산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중 4건은 취하, 28건은 공개, 3건은 부분공개, 7건은 비공개 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6. 7.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며 2016.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6년 11월 현재 ○○대학교 정경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2. 9. 19.자 “2012년도 정경대학 자율운영예산 운영위원회 회의록(2012. 5. 22.)”이 게재되어 있으며, 동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일시, 장소, 학과별 예산(추가예산) 배정 현황, 참석자의 이름과 서명(또는 날인)이다. 마.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2012년 ~ 2016년 각 단과대학 별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예산 추가배정 또는 결산 현황), 참석자 이름 및 서명(또는 날인)이며, 각 위원별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의과대학 회의록에는 각 위원별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조,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동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 단과대학 별로 예산액수와 관련된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사업집행이 위축된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예산 추가배정 및 결산 현황과 관련 위원의 발언 등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립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사립대학교도 국가 교육제도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아니 되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결산되었거나 예산 배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각 단과대학 별로 서로 자율예산총액 및 특별교부금 금액 등의 다소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별 진행되는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위축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에는 자율예산운영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이 사건 정보에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서명(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고, 한의과대학 회의록에는 각 위원별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되면 위원들이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업무수행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위원들의 참여 및 발언을 위축시켜 피청구인의 자율예산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4. 6. ~ 2016. 8. 5. 피청구인에게 42회에 걸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의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4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참석자의 서명(또는 날인)과 한의과대학 회의록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참석자의 서명(또는 날인)과 한의과대학 회의록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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