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5. 피청구인에게 A고등학교 교원의 이름, 부서, 직위, 담당업무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5. 청구인에게 A고등학교 교원의 이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나머지 정보인 부서, 직위, 담당업무는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근거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 등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며, 이 사건 정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교육관련 기관은 정보공개 업무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고, 관련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따른 법률상 이익보다 개인의 사생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요청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5. 15. 피청구인에게 A고등학교 교원의 이름, 부서, 직위, 담당업무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5.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56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5701"> - 다 음 - ━━┯━━━┯━━━┯━━━━━━━━━━━━━━━━━━━━━━━━━━━━━━━━━━━━ 연│처리 │처리일│주 요 내 용 번│기관 │ │ ──┼───┼───┼──────────────────────────────────── 1 │교육부│2023.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 소개’ 중 교직원의 성명 │ │4. 4. │등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의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 │ │ │되는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 │ │제공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과 상충하는바 │ │ │특례법인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 │ │대한 질의로 해석됩니다. │ │ │ │ │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하는 │ │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 │ │고 있으며, 공시되고 있는 정보는 같은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에 │ │ │따라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에 해당 │ │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행정 │2023.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 │안전부│6. 13.│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 │ │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 │ │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 │ │ │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 │ │ │ │ │- 위의 규정에서 ‘직무를 수행한’은 공무원 등이 업무분장 등에 따라 공 │ │ │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하며, 공문서의 기안·검토· │ │ │결재자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등을 그 │ │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 │ │집행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 │ │공공기관의 업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이 적힌 업무분장표 │ │ │가 공개됨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 │ │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 │ │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 │ │ │다만, 업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 │ │자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 │ │있을 것입니다. ──┼───┼───┼──────────────────────────────────── 3 │교육부│2023.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 │6. 27.│막론하고 본 법에 규정된 정보공시에 국한하여 적용하게 되는지 여부 │ │ │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 │ │ │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대상이 되는 각종 학교급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 │ │따라 학교별로 기관이 보유, 관리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 │ │제8조 및 제8조의2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 │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자료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규 │ │ │율하고 있습니다. │ │ │ │ │ │- 다만, 제8조 및 제8조2의 경우를 제외한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서는 │ │ │이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이 법 │ │ │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안 │ │ │내드립니다.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보 공개 제외 대상으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목),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피청구인이 2023.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제시한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름은 개인정보의 핵심적인 정보 중 하나이고,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두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의미를 공무원이기만 하면 무조건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적어도 정보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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